KPI뉴스 -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 구름많음북강릉11.2℃
  • 맑음대관령3.0℃
  • 맑음목포9.9℃
  • 맑음부산17.8℃
  • 맑음영주8.7℃
  • 맑음태백6.9℃
  • 구름많음원주10.8℃
  • 맑음전주9.6℃
  • 맑음진도군6.3℃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서산7.9℃
  • 맑음영월6.3℃
  • 맑음보령7.9℃
  • 맑음양산시13.4℃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고창군6.9℃
  • 맑음산청9.3℃
  • 흐림파주8.1℃
  • 구름많음청송군5.2℃
  • 맑음울산15.1℃
  • 흐림북춘천8.5℃
  • 맑음장수5.2℃
  • 맑음북부산11.4℃
  • 맑음정읍7.6℃
  • 구름많음대전9.6℃
  • 맑음성산13.8℃
  • 구름많음보은6.4℃
  • 맑음정선군5.5℃
  • 맑음포항15.7℃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12.8℃
  • 맑음합천10.0℃
  • 맑음금산6.5℃
  • 흐림수원11.1℃
  • 흐림철원9.3℃
  • 맑음경주시10.4℃
  • 흐림강화11.6℃
  • 맑음보성군10.6℃
  • 맑음순창군6.9℃
  • 맑음상주13.9℃
  • 박무백령도9.9℃
  • 맑음완도10.8℃
  • 구름많음충주7.6℃
  • 맑음거제12.3℃
  • 맑음봉화4.3℃
  • 맑음순천8.0℃
  • 구름많음울진12.2℃
  • 맑음흑산도12.6℃
  • 맑음해남4.9℃
  • 구름많음이천9.5℃
  • 맑음광주11.0℃
  • 흐림인천12.3℃
  • 맑음여수14.8℃
  • 맑음구미13.1℃
  • 맑음밀양10.7℃
  • 맑음의성6.3℃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영천7.4℃
  • 맑음고산13.0℃
  • 맑음장흥5.9℃
  • 흐림양평9.6℃
  • 구름많음홍성7.5℃
  • 흐림춘천9.1℃
  • 맑음군산7.8℃
  • 맑음진주9.1℃
  • 맑음김해시14.2℃
  • 맑음고창6.0℃
  • 맑음제천5.4℃
  • 맑음북창원13.7℃
  • 맑음강릉12.5℃
  • 맑음부안8.1℃
  • 구름많음홍천8.8℃
  • 맑음서귀포14.1℃
  • 맑음고흥7.4℃
  • 맑음부여6.5℃
  • 맑음의령군8.6℃
  • 맑음임실5.9℃
  • 맑음제주12.0℃
  • 맑음남해13.7℃
  • 구름많음서청주7.2℃
  • 흐림동두천10.2℃
  • 맑음거창6.7℃
  • 맑음청주12.8℃
  • 구름많음천안7.6℃
  • 맑음추풍령9.1℃
  • 맑음통영13.3℃
  • 맑음동해13.3℃
  • 구름많음속초12.3℃
  • 맑음문경12.3℃
  • 맑음대구12.3℃
  • 맑음남원7.6℃
  • 구름많음서울13.7℃
  • 맑음영광군6.3℃
  • 맑음안동8.4℃
  • 맑음강진군7.2℃
  • 구름많음세종8.5℃
  • 맑음창원16.7℃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1-01 09:40:19
4일 새벽 거제서 폐지 줍던 여성 수십차례 폭행
'사람이 죽었을 때' 등 검색 확인, 살인죄 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술에 취해 길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한 박모(2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거제시의 한 선착장 근처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ㄱ씨(58·여)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도로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달아났다. 박씨의 범행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

 

폭행을 당한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5시간여 만에 목숨을 잃었다.  

 

박씨는 키가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인 반면 숨진 ㄱ씨는 130㎝가 조금 넘는 정도의 키에 체중도 31㎏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몸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ㄱ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 자녀도 없이 홀로 살며 폐지를 줍고 오랜 기간 노숙을 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ㄱ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ㄱ씨가 폭행 직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것을 확인,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