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정읍26.0℃
  • 흐림철원26.1℃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김해시28.7℃
  • 구름많음경주시29.3℃
  • 맑음보령27.5℃
  • 흐림광양시26.2℃
  • 구름많음고창군25.7℃
  • 맑음구미27.6℃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고흥26.6℃
  • 흐림북춘천25.6℃
  • 흐림청주27.3℃
  • 구름많음울진26.8℃
  • 맑음대전27.3℃
  • 맑음합천25.9℃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이천26.4℃
  • 맑음부산29.0℃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산청28.0℃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완도27.7℃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동두천26.2℃
  • 맑음거창24.4℃
  • 흐림대관령22.6℃
  • 맑음전주26.4℃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추풍령25.8℃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원주27.3℃
  • 흐림강릉29.0℃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홍천25.0℃
  • 맑음서청주26.2℃
  • 구름많음영덕28.3℃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고창24.9℃
  • 맑음세종26.0℃
  • 맑음양산시29.9℃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고산26.9℃
  • 맑음밀양26.2℃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속초28.3℃
  • 맑음제천25.5℃
  • 맑음서산26.9℃
  • 구름많음함양군27.6℃
  • 맑음서울27.0℃
  • 구름많음영천27.4℃
  • 맑음부안26.0℃
  • 구름많음포항28.9℃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강진군25.5℃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울산29.3℃
  • 흐림인제24.6℃
  • 구름많음목포26.5℃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흑산도26.8℃
  • 흐림춘천24.7℃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통영26.0℃
  • 맑음의성26.2℃
  • 구름많음창원29.1℃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서귀포27.0℃
  • 구름많음문경27.7℃
  • 구름많음영주27.5℃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대구28.4℃
  • 구름많음청송군26.0℃
  • 맑음홍성27.3℃
  • 구름많음거제27.8℃
  • 맑음북부산29.2℃
  • 맑음영월24.8℃
  • 구름많음동해29.8℃
  • 흐림북강릉27.0℃
  • 맑음인천26.4℃
  • 구름많음백령도24.8℃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장수21.7℃
  • 구름많음양평26.6℃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1-01 09:40:19
4일 새벽 거제서 폐지 줍던 여성 수십차례 폭행
'사람이 죽었을 때' 등 검색 확인, 살인죄 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술에 취해 길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한 박모(2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거제시의 한 선착장 근처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ㄱ씨(58·여)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도로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달아났다. 박씨의 범행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

 

폭행을 당한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5시간여 만에 목숨을 잃었다.  

 

박씨는 키가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인 반면 숨진 ㄱ씨는 130㎝가 조금 넘는 정도의 키에 체중도 31㎏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몸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ㄱ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 자녀도 없이 홀로 살며 폐지를 줍고 오랜 기간 노숙을 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ㄱ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ㄱ씨가 폭행 직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것을 확인,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