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30만명 이상으로 늘려 이달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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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30만명 이상으로 늘려 이달부터 추진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03 09:44:21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과 '소상공인 맞춤형' 유형으로 나눠 진행

충북도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유휴인력을 매칭해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30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사업 홍보물.[충북도 제공]

 

이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까지 사업 범위를 늘려 지난해 연인원 10만 5000 명을 돌파*하고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1월에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가 참여기업은 97.1%, 소상공인은 98.2%, 참여근로자는 95.3%를 기록했다. 

 

이에, 충북도는 2025년을 도시근로자 사업의 대도약의 해로 삼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연인원 30만 명 이상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은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과 '소상공인 맞춤형'으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민간 플랫폼(이폼사인)을 활용한 전자서명 확대와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사업 신청자의 구비서류가 대폭 감소된다.

 

충북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도시근로자 사업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는 물론 주부, 은퇴자 등 시간적 또는 체력적 제약이 있는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틈새 일자리 사업"이라며, "올해는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만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및 근속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과 도민들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043-220-3371~4),일자리종합지원센터(청주‧보은‧증평‧단양), 한국산업진흥협회(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제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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