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상 확대하고도 의료진 충원 약속 어긴 하동한국병원…하동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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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확대하고도 의료진 충원 약속 어긴 하동한국병원…하동군, 수사 의뢰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7 11:07:54

지난 9월 개원한 경남 하동한국병원이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에 휩싸이면서 하동군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의료인 충원 약속을 전제로 병상 확대를 승인받고도 실제로는 필요 의료진을 정식 충원하지 않고 구인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이 면허 대여 정황으로 판단된다는 게 하동군의 설명이다. 

 

▲ 하동군보건소 전경 [하동군 제공]

 

하동군보건소는 지난 13일 하동한국병원의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 30개 병상을 갖추고 개원한 하동한국병원은 지난 10월말 의료인 45명(의사 5명, 간호사 40명)의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병상을 100개로 확충해 줄 것으로 하동군에 요청했다.  

 

당시 하동군보건소는 간호사 수 부족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절했고, 한국병원은 이에 반발해 휴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주일간 휴업하는 등 군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한국병원은 향후 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 의료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군으로부터 병상 확충 승인을 받아냈다.

 

하지만 하동한국병원은 현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3명 및 간호사 12명으로 운영하면서, 당초 약속한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동군은 설명했다.

 

보건소는 해당 병원 측이 고용하기로 한 의사 및 간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의료인력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면허 대여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으며,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하동군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병원 대표자와 관련 의료인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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