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핑퐁 민원' 해결 위해 ‘민원조정관제' 운영 지침 마련

  • 흐림부여23.6℃
  • 흐림거창23.7℃
  • 흐림제천22.2℃
  • 맑음남해25.8℃
  • 구름많음김해시24.4℃
  • 흐림문경23.9℃
  • 흐림임실23.4℃
  • 흐림파주22.5℃
  • 흐림금산23.1℃
  • 구름많음부산27.0℃
  • 비홍성23.5℃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북부산24.6℃
  • 맑음거제27.3℃
  • 흐림서청주23.6℃
  • 흐림영주23.8℃
  • 흐림백령도22.3℃
  • 흐림영월23.4℃
  • 맑음진주23.2℃
  • 흐림강릉23.8℃
  • 구름많음목포26.7℃
  • 맑음통영26.9℃
  • 흐림남원23.8℃
  • 흐림부안22.9℃
  • 맑음제주27.7℃
  • 비인천25.4℃
  • 흐림충주23.7℃
  • 흐림청송군23.3℃
  • 비울릉도24.9℃
  • 흐림정읍23.8℃
  • 흐림영천22.8℃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천안24.3℃
  • 흐림정선군22.8℃
  • 구름많음장흥26.9℃
  • 흐림영덕22.9℃
  • 흐림울산22.9℃
  • 흐림광주25.5℃
  • 흐림세종23.9℃
  • 흐림이천24.0℃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고흥25.7℃
  • 맑음고산27.0℃
  • 흐림보령24.2℃
  • 흐림대관령20.2℃
  • 비대전22.6℃
  • 흐림장수22.6℃
  • 비여수26.7℃
  • 흐림동해24.0℃
  • 흐림대구23.7℃
  • 흐림고창군26.1℃
  • 비청주25.0℃
  • 흐림태백21.3℃
  • 구름많음북창원25.2℃
  • 흐림포항24.5℃
  • 흐림산청24.2℃
  • 흐림원주23.5℃
  • 흐림봉화23.4℃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순창군23.8℃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광양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5.6℃
  • 비북춘천22.4℃
  • 흐림상주23.6℃
  • 흐림함양군23.9℃
  • 흐림울진23.9℃
  • 흐림인제21.6℃
  • 흐림보은23.0℃
  • 흐림군산22.3℃
  • 천둥번개흑산도25.1℃
  • 비서울24.1℃
  • 흐림철원21.9℃
  • 비안동24.3℃
  • 흐림고창24.9℃
  • 흐림추풍령22.7℃
  • 흐림강화23.0℃
  • 흐림합천24.3℃
  • 흐림서산23.8℃
  • 흐림춘천22.9℃
  • 구름많음완도26.3℃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밀양24.0℃
  • 흐림구미23.7℃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동두천23.6℃
  • 비전주23.0℃
  • 흐림의성24.0℃
  • 흐림수원23.6℃
  • 흐림홍천23.2℃
  • 구름많음진도군27.2℃
  • 흐림속초24.0℃
  • 흐림양평23.6℃
  • 흐림영광군23.4℃
  • 구름많음해남25.7℃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경주시23.1℃

경기도, '핑퐁 민원' 해결 위해 ‘민원조정관제' 운영 지침 마련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9 09:56:51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17일 입법예고...2024년 시행 예정

경기도가 이른바 '핑퐁민원'으로 불리는 부서간 떠넘기기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민원조정관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민원조정관제는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열린 민원실에서 접수와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담당하며, 지난달 말 기준 올해 18만 4889건의 민원을 접수·배부·이송했다.

 

하지만 지침이 없어 핑퐁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침에는 민원별 업무방법 및 배부·조정 기준 등 민원조정관의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민원의 보완 및 반려, 민원의 이송과 처리부서 조정, 민원처리의 독촉과 기피민원의 관리,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지침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으로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뤄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와 함께 민원조정 실무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년부터 민원조정관 전문직위 지정을 추진하는 등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