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힌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 2년-벌금 300만원

  • 맑음순천14.9℃
  • 맑음정읍16.3℃
  • 맑음정선군13.2℃
  • 맑음고흥17.3℃
  • 맑음통영18.8℃
  • 맑음흑산도18.8℃
  • 맑음철원15.7℃
  • 맑음영월14.8℃
  • 구름많음북춘천16.6℃
  • 맑음천안15.3℃
  • 맑음홍성17.6℃
  • 맑음북부산18.3℃
  • 맑음진도군15.0℃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서울18.6℃
  • 맑음대전18.2℃
  • 맑음영덕16.2℃
  • 구름많음춘천16.5℃
  • 맑음울산19.8℃
  • 맑음울진15.9℃
  • 맑음영주18.6℃
  • 맑음경주시18.0℃
  • 맑음광주19.1℃
  • 맑음여수20.9℃
  • 맑음완도18.1℃
  • 맑음상주19.5℃
  • 맑음양산시19.7℃
  • 맑음고창16.3℃
  • 맑음진주16.0℃
  • 맑음거창14.9℃
  • 맑음대구21.8℃
  • 맑음수원17.3℃
  • 맑음추풍령17.6℃
  • 맑음남원16.1℃
  • 맑음부산21.9℃
  • 맑음안동19.0℃
  • 맑음서산17.0℃
  • 맑음창원20.9℃
  • 맑음순창군16.0℃
  • 맑음서청주17.6℃
  • 구름많음양평18.3℃
  • 박무백령도17.4℃
  • 맑음인천18.0℃
  • 맑음밀양19.9℃
  • 구름많음서귀포19.0℃
  • 맑음세종16.3℃
  • 맑음문경18.5℃
  • 맑음의령군17.0℃
  • 맑음충주15.5℃
  • 맑음동해18.8℃
  • 맑음성산18.3℃
  • 맑음강화18.2℃
  • 맑음북창원20.7℃
  • 맑음울릉도19.3℃
  • 맑음해남16.6℃
  • 맑음보성군18.4℃
  • 맑음제주20.2℃
  • 맑음목포18.3℃
  • 맑음홍천16.0℃
  • 맑음포항19.8℃
  • 맑음영광군16.6℃
  • 맑음전주18.2℃
  • 구름많음고산18.3℃
  • 맑음구미20.1℃
  • 맑음태백15.6℃
  • 맑음의성16.3℃
  • 구름많음제천13.7℃
  • 맑음파주16.6℃
  • 맑음속초20.1℃
  • 맑음군산18.7℃
  • 맑음북강릉19.3℃
  • 맑음청송군14.1℃
  • 맑음금산16.0℃
  • 맑음합천17.7℃
  • 맑음강진군17.5℃
  • 맑음인제15.6℃
  • 맑음보은15.1℃
  • 맑음김해시21.4℃
  • 맑음장수13.0℃
  • 맑음산청18.9℃
  • 맑음부안16.7℃
  • 맑음광양시19.6℃
  • 맑음봉화13.0℃
  • 맑음거제18.7℃
  • 맑음고창군16.2℃
  • 맑음동두천17.8℃
  • 맑음함양군18.2℃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6.3℃
  • 맑음강릉20.0℃
  • 맑음대관령11.5℃
  • 맑음임실14.6℃
  • 맑음영천20.3℃
  • 구름많음원주16.2℃
  • 맑음남해20.9℃
  • 맑음청주19.3℃
  • 맑음장흥16.6℃

불법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힌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 2년-벌금 300만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0-02 09:58:33

무면허 지방분해 시술을 하다 고객에게 화상을 입힌 피부관리실 원장이 집행유예에다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뉴시스]

 

형사5부(문경훈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해운대와 서울 강남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면허 없이 고객들의 복부와 허리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다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지방분해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한 주사기는 '2등급 의료기기' 제품으로 조사됐다.

지방분해 시술 시 사용된 약품은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지만, 주사제 형태로 허가돼 판매되는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용인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