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 구름많음동해18.5℃
  • 맑음보은19.2℃
  • 맑음거창21.1℃
  • 맑음부산23.0℃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19.6℃
  • 흐림철원18.7℃
  • 맑음북부산23.6℃
  • 맑음서귀포23.2℃
  • 맑음청주23.1℃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제주21.3℃
  • 맑음의령군23.6℃
  • 맑음여수24.1℃
  • 맑음장흥20.9℃
  • 맑음함양군22.0℃
  • 맑음세종20.4℃
  • 맑음울릉도19.7℃
  • 맑음강화18.6℃
  • 맑음상주22.3℃
  • 맑음울진15.9℃
  • 맑음남원20.9℃
  • 구름많음제천16.5℃
  • 맑음서산20.3℃
  • 맑음해남20.6℃
  • 맑음양평21.6℃
  • 맑음합천24.1℃
  • 맑음천안20.8℃
  • 맑음고창군20.5℃
  • 맑음남해23.0℃
  • 맑음부여20.4℃
  • 구름많음영주21.0℃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속초20.3℃
  • 맑음군산19.8℃
  • 맑음금산20.6℃
  • 구름많음강릉21.6℃
  • 맑음양산시24.5℃
  • 맑음울산22.0℃
  • 맑음충주21.7℃
  • 맑음진주23.5℃
  • 구름많음태백17.1℃
  • 맑음인천19.0℃
  • 맑음산청22.2℃
  • 맑음순천19.4℃
  • 맑음영광군19.6℃
  • 맑음영천22.8℃
  • 맑음흑산도18.2℃
  • 맑음동두천20.5℃
  • 맑음추풍령18.8℃
  • 맑음장수18.7℃
  • 흐림정선군15.8℃
  • 맑음창원22.1℃
  • 맑음파주20.1℃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20.1℃
  • 구름많음봉화18.7℃
  • 맑음원주17.8℃
  • 맑음서울21.0℃
  • 맑음광주21.6℃
  • 맑음경주시24.2℃
  • 맑음성산21.4℃
  • 맑음구미23.9℃
  • 천둥번개북춘천19.9℃
  • 맑음순창군21.4℃
  • 맑음포항23.2℃
  • 맑음영덕19.6℃
  • 맑음밀양24.4℃
  • 맑음홍성20.3℃
  • 맑음수원19.5℃
  • 맑음고산18.8℃
  • 맑음통영21.5℃
  • 맑음보령18.5℃
  • 구름많음청송군22.3℃
  • 맑음북창원23.2℃
  • 맑음전주20.8℃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진도군18.6℃
  • 맑음홍천18.5℃
  • 맑음정읍20.5℃
  • 맑음보성군22.2℃
  • 맑음김해시23.6℃
  • 맑음광양시22.9℃
  • 맑음목포20.1℃
  • 맑음백령도19.5℃
  • 맑음대전21.4℃
  • 흐림영월16.6℃
  • 맑음강진군20.5℃
  • 맑음서청주21.5℃
  • 맑음이천21.0℃
  • 맑음문경21.6℃
  • 맑음고흥21.2℃
  • 흐림춘천21.7℃
  • 맑음의성22.2℃
  • 맑음거제21.3℃
  • 구름많음인제18.7℃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장영태 기자
기사승인 : 2026-01-28 09:39:21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시설기준·행정처분 기준 신설
반려인·비반려인 선택권 보장…예방접종 확인·위생 관리 강화

3월부터 경주지역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정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반려동물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위생 강화를 위해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동물의 털 등 이물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반려동물 행사 현장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호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경주시 제공]

 

시설기준 위반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한발 먼저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