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판결

  • 흐림세종15.1℃
  • 흐림인제11.4℃
  • 구름많음고창11.7℃
  • 흐림금산16.0℃
  • 흐림양평13.1℃
  • 구름많음거제15.7℃
  • 맑음양산시16.3℃
  • 구름많음장수10.8℃
  • 흐림보령14.7℃
  • 흐림태백10.1℃
  • 흐림보은16.5℃
  • 구름많음진도군11.1℃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많음백령도9.5℃
  • 맑음북부산16.7℃
  • 구름많음흑산도11.4℃
  • 구름많음진주16.2℃
  • 구름많음북창원18.4℃
  • 흐림강릉13.5℃
  • 흐림청주17.2℃
  • 구름많음영주16.4℃
  • 흐림추풍령17.3℃
  • 흐림군산13.6℃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해남9.6℃
  • 흐림문경18.3℃
  • 흐림대관령9.7℃
  • 비서울12.8℃
  • 흐림천안14.7℃
  • 구름많음거창15.1℃
  • 흐림부안13.9℃
  • 구름많음합천18.5℃
  • 구름많음고창군11.6℃
  • 흐림성산13.2℃
  • 구름많음청송군13.2℃
  • 흐림파주9.7℃
  • 구름많음임실11.3℃
  • 흐림대전16.8℃
  • 구름많음전주15.2℃
  • 맑음고흥13.1℃
  • 구름많음산청15.6℃
  • 흐림속초12.5℃
  • 구름많음보성군12.7℃
  • 구름많음경주시13.9℃
  • 비북춘천12.3℃
  • 흐림동해12.4℃
  • 구름많음통영15.3℃
  • 흐림상주19.1℃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구미17.1℃
  • 흐림철원9.9℃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많음울진12.1℃
  • 맑음순천11.4℃
  • 흐림영월15.0℃
  • 비수원11.4℃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서귀포16.1℃
  • 비북강릉12.0℃
  • 구름많음창원16.7℃
  • 구름많음장흥11.5℃
  • 맑음남해14.9℃
  • 맑음부산16.0℃
  • 흐림정선군12.9℃
  • 구름많음대구15.8℃
  • 흐림동두천10.3℃
  • 흐림춘천12.5℃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서청주15.6℃
  • 흐림충주15.4℃
  • 흐림제천14.5℃
  • 흐림이천13.1℃
  • 구름많음강진군12.2℃
  • 흐림서산13.0℃
  • 구름많음안동15.6℃
  • 흐림홍성13.4℃
  • 맑음목포14.9℃
  • 흐림울산14.7℃
  • 흐림울릉도12.5℃
  • 구름많음고산13.6℃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부여14.3℃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3.3℃
  • 흐림영덕12.4℃
  • 흐림인천11.3℃
  • 구름많음의성16.7℃
  • 구름많음완도16.5℃
  • 맑음여수15.6℃
  • 흐림홍천12.2℃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영천14.1℃
  • 맑음광양시15.1℃
  • 맑음김해시15.4℃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판결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7-19 09:34:29
희생자 1명당 2억원·부모들에겐 4천만원씩 지급 판결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청해진 해운 책임도 인정
▲ 지난 5월 10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책임을 물어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이후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