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사 주재 저녁 자리서 음주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맑음광양시20.0℃
  • 맑음남원22.7℃
  • 맑음정읍19.3℃
  • 맑음금산22.7℃
  • 맑음대전21.3℃
  • 맑음김해시19.9℃
  • 맑음군산20.3℃
  • 맑음강릉24.1℃
  • 맑음보령17.3℃
  • 맑음북춘천22.3℃
  • 맑음인제22.3℃
  • 맑음순창군22.5℃
  • 구름많음고산16.5℃
  • 맑음홍성20.2℃
  • 맑음진도군15.5℃
  • 맑음태백18.9℃
  • 맑음문경18.9℃
  • 맑음임실20.3℃
  • 맑음파주18.1℃
  • 맑음순천19.4℃
  • 맑음안동22.8℃
  • 맑음영월23.0℃
  • 맑음서귀포17.5℃
  • 맑음원주22.9℃
  • 맑음영천21.3℃
  • 맑음구미21.8℃
  • 맑음이천21.1℃
  • 맑음여수18.3℃
  • 맑음청주22.1℃
  • 맑음거제16.4℃
  • 맑음양산시20.3℃
  • 맑음동해15.3℃
  • 맑음청송군19.8℃
  • 맑음의성22.6℃
  • 맑음포항20.3℃
  • 맑음고흥18.0℃
  • 맑음인천17.4℃
  • 맑음서산17.5℃
  • 맑음철원20.5℃
  • 맑음영광군15.3℃
  • 맑음속초14.6℃
  • 맑음추풍령18.5℃
  • 맑음홍천22.7℃
  • 맑음보은21.7℃
  • 맑음서울20.6℃
  • 맑음장수18.4℃
  • 맑음강화14.6℃
  • 맑음성산16.9℃
  • 맑음강진군17.3℃
  • 맑음완도16.1℃
  • 맑음밀양22.6℃
  • 맑음북부산20.4℃
  • 맑음부안16.4℃
  • 맑음의령군20.4℃
  • 맑음대관령18.6℃
  • 맑음천안20.0℃
  • 맑음춘천22.3℃
  • 맑음통영18.6℃
  • 맑음백령도11.9℃
  • 맑음부여21.4℃
  • 맑음양평21.2℃
  • 맑음고창군18.2℃
  • 맑음전주21.6℃
  • 맑음장흥17.1℃
  • 맑음영덕16.0℃
  • 맑음흑산도14.1℃
  • 맑음동두천19.6℃
  • 맑음영주19.2℃
  • 맑음수원18.9℃
  • 맑음봉화18.6℃
  • 맑음제천19.8℃
  • 맑음목포17.3℃
  • 맑음울진15.8℃
  • 맑음남해17.9℃
  • 맑음상주22.0℃
  • 맑음제주18.7℃
  • 맑음울산17.7℃
  • 맑음서청주20.6℃
  • 맑음함양군20.2℃
  • 맑음합천21.0℃
  • 맑음광주22.2℃
  • 맑음북창원20.4℃
  • 맑음대구23.5℃
  • 맑음창원16.7℃
  • 맑음부산16.4℃
  • 맑음경주시19.5℃
  • 맑음정선군22.4℃
  • 맑음해남16.2℃
  • 맑음진주19.0℃
  • 맑음충주22.7℃
  • 맑음거창18.8℃
  • 맑음산청21.0℃
  • 맑음세종20.4℃
  • 맑음울릉도14.2℃
  • 맑음북강릉19.1℃
  • 맑음고창16.9℃
  • 맑음보성군16.7℃

상사 주재 저녁 자리서 음주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01 10:11:33
"회사 임원이 식사 제안…법인카드로 결제"

상사가 주재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를 한 뒤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 음주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회사 동료들과의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버스에 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저녁 식사는 회식이 아니었고, 망인이 과음해 스스로 넘어지면서 버스에 치여 사망했으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은 당시 저녁 자리가 회식을 겸해 이뤄진 것이고, 식비 또한 1차는 상사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비용 처리가 되는 등 회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참석한 저녁 자리가 사실상 회식이었다며, 근로자가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해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돼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직장 상사 및 동료와 회의하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계속하자는 상사의 말에 함께 식사하러 나갔다"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었고, 1차 저녁 식사도 그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식사한 이들은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 했으니 당시 저녁 식사와 회사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이들은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했고, 이 때문에 망인과 동료는 실제로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1차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망인이 동석자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