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표류 속 창원시 "환지계획 변경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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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표류 속 창원시 "환지계획 변경안 검토중"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10-17 09:55:38

경남 창원 의창구 북면 내곡지구 개발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창원시가 조합 측의 환지 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조합 측의 반발과 일부 언론의 행정관청 관리·감독 부재 지적에 대한 반응이다.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현재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초기 땅 주인의 사업 동의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기도 했다.

 

조합 측은 지난 8월 시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담보신탁 위험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해 요청한다면 인가조건 변경을 재검토하겠다"는 도시정책국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총회 의결을 거쳐, 최근 인가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창원시는 사업 동의서 90% 이상이 위·변조됐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동의서 위·변조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지난해 8월 10일) 사업동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 일부 조합원이 홍남표 시장과 공무원 5명을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됐다고 창원시는 강조했다.

조합에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체비지 담보제한 등의 조건사항을 삭제 요구하는 안건으로 조합총회를 거쳐 환지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한 창원시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토 후,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도시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북면 내곡리 52번지 일원 148만8418㎡ 부지에 아파트 7615가구, 단독주택 901가구 등 851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포함해 학교와 공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조합 측은 2013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직후 설립인가를 받은 뒤 지난 2021년 12월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해 2022년 3월 시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이후 일부 반대조합원들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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