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드 해지 간소화하겠다"더니…4개월째 미적거리는 금감원·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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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 간소화하겠다"더니…4개월째 미적거리는 금감원·카드사

하유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13 17:23:49
캐시백 혜택 받거나 포인트 남았을 경우 여전히 통화 '필수'
금감원 "즉시 해지 범위 확대 위해 1분기 중 카드사와 대화 예정"

김 모(30·여) 씨는 최근 소지한 신용카드를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고객센터와 통화해보니 과거 참여했던 프로모션에서 캐시백을 받은 이력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상담원은 "지금 해지하면 해당 금액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씨는 안내를 받은 뒤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했다. 그래도 불편하다는 불만은 남았다. 김 씨는 "앱에서 환수 대상 여부와 금액을 먼저 알려줬다면 내가 판단해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왜 이런 내용을 굳이 전화로만 안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용정지·해지 등 카드정보 관리 채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캐시백 혜택을 받았거나 카드 포인트가 남아 있는 경우 등에도 전화 상담을 대신할 수 있는 안내 방식을 마련해 앱에서 즉시 해지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4개월째에 접어드는데도 즉시 카드 해지 가능 범위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 카드 해지 관련 이미지. [GEMINI 생성]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인 경우는 소비자들이 각 카드사 앱에서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카드 포인트가 아직 남아 있거나 최근 캐시백 혜택을 받은 경우 등은 다르다. 이때 해당 카드를 해지하면 포인트가 사라지고 캐시백 혜택을 환수당한다. 해지 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는데 아직 앱에선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업 7개 카드사(신한·하나·우리·삼성·KB국민·현대·롯데카드)는 모두 그 경우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해야 카드를 해지할 수 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카드 외에는 보통 포인트가 남아 있기 마련이다. 카드사 이벤트가 워낙 많으니 캐시백 혜택도 종종 받는다. 따라서 여전히 카드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 태반은 통화가 필수란 이야기다.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금감원과 카드사는 느긋하다. 카드사들은 앱에서 해당 내용 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PI뉴스에 "올해 1분기 중 카드사들과 즉시 카드 해지 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을 발표한 지 4개월째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이다. 

 

금감원과 카드사 측은 모두 "앱에서 카드 해지로 사라지는 혜택을 소개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기술적으로 구현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실행은 망설이고 있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김 씨는 "지금까지 미적거리다가 이제야 논의하겠다는 태도는 황당하다"며 "'공수표'를 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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