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업편의 대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구름많음정선군27.0℃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영월27.6℃
  • 구름많음상주28.8℃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파주27.2℃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김해시30.3℃
  • 맑음의령군30.2℃
  • 맑음밀양29.0℃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거제29.9℃
  • 맑음천안27.0℃
  • 맑음울산30.0℃
  • 맑음수원27.6℃
  • 구름많음서울27.8℃
  • 구름많음동두천27.1℃
  • 구름많음포항30.3℃
  • 맑음부안27.2℃
  • 맑음문경28.1℃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의성28.5℃
  • 구름많음인제25.9℃
  • 구름많음광주27.9℃
  • 흐림울릉도28.5℃
  • 맑음홍성28.3℃
  • 구름많음충주27.6℃
  • 맑음함양군29.6℃
  • 흐림대전27.7℃
  • 흐림금산26.3℃
  • 맑음순창군26.2℃
  • 맑음대구29.9℃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양산시31.6℃
  • 맑음고창군27.8℃
  • 구름많음강화25.5℃
  • 구름많음영광군27.1℃
  • 맑음산청29.3℃
  • 구름많음울진29.1℃
  • 구름많음남해28.1℃
  • 구름많음동해30.0℃
  • 구름많음구미29.8℃
  • 맑음이천28.3℃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경주시30.8℃
  • 맑음거창27.8℃
  • 구름많음여수27.7℃
  • 구름많음철원26.8℃
  • 박무백령도25.4℃
  • 구름많음고흥28.3℃
  • 흐림전주27.6℃
  • 맑음서청주27.2℃
  • 흐림북강릉27.4℃
  • 맑음합천27.7℃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속초31.1℃
  • 구름많음세종26.8℃
  • 흐림목포27.3℃
  • 흐림제주30.1℃
  • 구름많음서귀포28.7℃
  • 구름많음장수23.4℃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영주27.7℃
  • 구름많음성산30.1℃
  • 구름많음청송군27.2℃
  • 구름많음부산30.1℃
  • 구름많음창원28.9℃
  • 구름많음보은26.9℃
  • 맑음봉화24.9℃
  • 맑음임실24.5℃
  • 흐림홍천26.3℃
  • 구름많음북춘천26.4℃
  • 맑음안동28.0℃
  • 구름많음춘천25.8℃
  • 흐림군산26.8℃
  • 구름많음진도군27.6℃
  • 흐림대관령23.2℃
  • 맑음서산27.7℃
  • 맑음영천29.4℃
  • 구름많음순천26.0℃
  • 구름많음통영28.3℃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양평27.5℃
  • 구름많음북창원31.0℃
  • 구름많음원주27.8℃
  • 구름많음태백25.9℃
  • 구름많음진주28.7℃
  • 맑음청주28.5℃
  • 흐림보령27.6℃
  • 구름많음북부산30.9℃
  • 구름많음추풍령26.5℃
  • 흐림부여27.2℃
  • 흐림흑산도27.4℃
  • 맑음정읍28.3℃
  • 맑음남원27.7℃

'사업편의 대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1-02 09:25:55
총선 때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혐의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 10월16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업가 A(66)씨로부터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A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 간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 이 의원을 만나 현금과 명품가방을 비롯해 총 6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고, 그 대가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A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았으며, 이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