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전기레인지, 美 주택 화재 유발"…보험사, 구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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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기레인지, 美 주택 화재 유발"…보험사, 구상금 소송

양지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8 13:57:13
펨코뮤추얼, 삼성전자 미국법인 상대 제조물책임 제기
"누르지 않고도 손잡이 회전"…제조·경고 결함 주장
삼성 "제품 수명 초과·사용자 과실 가능성"…책임 부인

삼성전자 전기레인지의 결함으로 미국 워싱턴주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재 피해 보험금을 지급한 현지 보험사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나섰다. 

 

▲ 미국 법률 전문 매체 Law360의 관련 기사.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전문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펨코뮤추얼보험(PEMCO Mutual Insurance Company)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워싱턴주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보호법 위반, 보증 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해 7월 워싱턴주 렌턴에 있는 린 부와 하 티 부 부부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비롯됐다.

화재 당일 부 씨 가족은 생일 파티를 열고 멕시코 음식 체인 치폴레에서 포장해 온 음식을 전기레인지 위에 올려놨다. 가족들은 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파티 도중 가열 장치가 의도치 않게 작동하면서 불이 났다는 게 펨코 측 주장이다.

펨코는 주택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삼성 측에 구상권을 행사했다. 소장에는 정확한 피해액이 기재되지 않았다.

삼성 측은 연방법원 이송통지서에서 피해액이 연방법원 관할 기준인 7만5000달러(약 1억 원)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워싱턴주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은 지난 16일 워싱턴 서부연방법원으로 이송됐다. 사건번호는 '2:26-cv-03466'이다.

펨코는 소장에서 해당 전기레인지의 조절 손잡이가 누른 뒤 돌리지 않아도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신체나 물건이 손잡이에 우연히 접촉하는 것만으로 가열 장치가 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펨코는 또 삼성이 의도하지 않은 작동에 따른 화재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거나 관련 사용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답변서를 통해 화재 당시 제품이 '유효 안전 수명'을 초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이 당시 관련 법률과 정부 규정, 업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 8월 전면 조절 손잡이가 우발적인 접촉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슬라이드인 전기레인지 약 112만 대를 리콜했다. 이번 화재 제품이 당시 리콜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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