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 맑음합천19.5℃
  • 흐림양평20.4℃
  • 맑음흑산도24.7℃
  • 구름많음태백16.7℃
  • 구름많음의령군20.2℃
  • 흐림대관령15.8℃
  • 구름많음대구22.1℃
  • 흐림성산25.6℃
  • 맑음북강릉19.7℃
  • 흐림진도군23.2℃
  • 맑음홍성19.8℃
  • 맑음강릉20.0℃
  • 구름많음보성군20.3℃
  • 맑음서산19.8℃
  • 흐림서귀포24.9℃
  • 맑음해남21.2℃
  • 맑음함양군16.7℃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이천20.1℃
  • 맑음정읍20.9℃
  • 맑음동두천18.8℃
  • 흐림부산24.3℃
  • 맑음상주18.6℃
  • 맑음부여20.1℃
  • 맑음봉화19.9℃
  • 맑음금산17.4℃
  • 맑음고창군19.3℃
  • 흐림경주시23.0℃
  • 흐림양산시24.4℃
  • 맑음파주18.0℃
  • 맑음대전20.2℃
  • 맑음고창19.7℃
  • 구름많음남해23.2℃
  • 맑음목포23.8℃
  • 구름많음강진군21.1℃
  • 맑음인천21.6℃
  • 맑음강화20.3℃
  • 맑음남원21.6℃
  • 흐림울산23.3℃
  • 맑음산청18.5℃
  • 맑음동해21.0℃
  • 맑음영월17.0℃
  • 흐림거제23.7℃
  • 맑음철원16.5℃
  • 맑음부안21.1℃
  • 맑음임실16.2℃
  • 맑음인제19.8℃
  • 맑음의성17.5℃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여수23.8℃
  • 맑음광양시22.8℃
  • 맑음군산21.7℃
  • 맑음완도23.0℃
  • 맑음울릉도22.3℃
  • 맑음장수14.9℃
  • 맑음문경16.6℃
  • 맑음충주16.7℃
  • 맑음순창군18.7℃
  • 맑음안동16.6℃
  • 흐림고흥24.0℃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영덕21.6℃
  • 맑음보은15.9℃
  • 구름많음청송군18.1℃
  • 맑음전주20.7℃
  • 맑음속초21.7℃
  • 구름많음창원23.5℃
  • 구름많음밀양23.7℃
  • 맑음울진21.6℃
  • 맑음영광군20.0℃
  • 맑음추풍령16.4℃
  • 맑음홍천18.3℃
  • 맑음수원20.7℃
  • 흐림고산24.8℃
  • 흐림포항24.2℃
  • 맑음정선군18.5℃
  • 맑음백령도21.0℃
  • 맑음서울20.4℃
  • 맑음서청주17.2℃
  • 맑음청주22.1℃
  • 맑음세종19.7℃
  • 맑음구미20.1℃
  • 흐림제주24.6℃
  • 맑음천안18.1℃
  • 맑음진주20.3℃
  • 맑음제천14.8℃
  • 맑음북춘천16.6℃
  • 맑음거창16.6℃
  • 흐림김해시24.2℃
  • 맑음춘천16.3℃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원주20.2℃
  • 맑음순천16.4℃
  • 맑음영주16.1℃
  • 구름많음장흥20.1℃
  • 흐림영천22.4℃

수원시,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5 09:28:44
올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 91개 법인…기업 경영 부담 완화

수원시는 지난해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접수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중 60개 법인이 신청했다.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조율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줄고, 일정을 예측·관리할 수 있어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 법인 관계자는 "세무조사 일정이 미리 정해져 인력 배치 등 내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기업이 배려받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B법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세무조사 시기에 다른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시기선택제 덕분에 대비할 수 있어 업무가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다.

 

올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다음 달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청을 받고,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일정을 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