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 감안,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 맑음울진27.4℃
  • 맑음제천21.0℃
  • 흐림흑산도23.7℃
  • 흐림영광군23.2℃
  • 흐림고창23.3℃
  • 안개백령도20.8℃
  • 구름많음천안22.5℃
  • 흐림의령군22.0℃
  • 구름많음홍성24.9℃
  • 구름많음상주25.0℃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군23.3℃
  • 맑음강화23.6℃
  • 구름많음구미26.1℃
  • 흐림부안24.6℃
  • 맑음동해27.1℃
  • 흐림진주22.2℃
  • 흐림임실21.7℃
  • 구름많음세종23.8℃
  • 흐림진도군24.0℃
  • 흐림장흥22.8℃
  • 맑음울산26.1℃
  • 맑음동두천22.8℃
  • 흐림추풍령23.4℃
  • 흐림군산24.0℃
  • 맑음포항26.7℃
  • 흐림금산22.5℃
  • 흐림안동24.0℃
  • 흐림보성군25.1℃
  • 맑음부산26.5℃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청송군24.1℃
  • 맑음봉화21.0℃
  • 흐림합천22.3℃
  • 구름많음북창원27.2℃
  • 맑음파주22.7℃
  • 박무서울23.7℃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이천22.6℃
  • 구름많음창원26.2℃
  • 박무서귀포25.4℃
  • 맑음영주24.3℃
  • 흐림남해24.5℃
  • 흐림정읍23.8℃
  • 맑음영천25.9℃
  • 맑음통영23.0℃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북부산26.4℃
  • 흐림강진군23.0℃
  • 흐림산청23.3℃
  • 흐림부여23.9℃
  • 맑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의성24.2℃
  • 박무인천24.2℃
  • 흐림서산24.3℃
  • 맑음김해시25.9℃
  • 맑음영덕26.5℃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함양군22.6℃
  • 맑음홍천22.9℃
  • 구름많음대전24.6℃
  • 맑음춘천22.9℃
  • 맑음울릉도26.5℃
  • 흐림광주24.8℃
  • 구름많음서청주23.4℃
  • 흐림고산24.9℃
  • 맑음대관령20.2℃
  • 박무북춘천23.0℃
  • 흐림순천24.0℃
  • 맑음원주23.3℃
  • 구름많음밀양24.4℃
  • 구름많음보은23.6℃
  • 흐림목포25.0℃
  • 맑음거제23.8℃
  • 맑음북강릉25.9℃
  • 흐림거창21.1℃
  • 맑음경주시26.9℃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보령25.2℃
  • 흐림광양시23.8℃
  • 박무제주26.4℃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전주24.5℃
  • 맑음양평22.3℃
  • 흐림순창군22.6℃
  • 맑음문경25.2℃
  • 맑음철원22.5℃
  • 맑음정선군20.0℃
  • 맑음속초28.2℃
  • 맑음인제22.7℃
  • 흐림고흥24.1℃
  • 흐림장수20.3℃
  • 흐림남원22.5℃
  • 맑음강릉27.4℃
  • 흐림해남23.2℃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 감안,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5-05-12 09:35:00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법 일부 개정 앞장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의원실 제공]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제1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속도규제를 하고 있고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속도제한 위반행위 등이 적발된 경우 일반도로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22년 말 여론조사업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44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0%가 완화에 찬성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같은 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교 4곳의 교사·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1만6382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작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89.46%(1307건)이고 특히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99%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의 경우 대부분의 스쿨존 내 최대 속도는 시속 20마일(약 32㎞/h)로 제한되며, 속도제한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시간대(수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일본은 '스쿨존 시간제 교통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대(일반적으로 오전 7시~8시, 오후 2시~4시)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시간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 퀸즈랜드의 경우 도로제한 속도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달라지며, 그 운영 시간이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및 오후 2~4시)에 집중되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은 대부분 30㎞/h를 적용하지만, 오전 8시~9시 30분,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오후 3시~4시 30분에만 적용된다.

김승수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속도제한은 필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간대와 도로 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속도제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