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 감안,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 맑음함양군19.9℃
  • 흐림군산17.8℃
  • 흐림전주17.5℃
  • 흐림보령17.2℃
  • 구름많음강릉23.9℃
  • 맑음포항23.1℃
  • 맑음북춘천19.6℃
  • 구름많음서청주19.0℃
  • 맑음의령군21.0℃
  • 흐림제주18.7℃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20.1℃
  • 맑음속초24.0℃
  • 맑음진주18.9℃
  • 흐림정읍17.6℃
  • 맑음남해21.9℃
  • 맑음양평19.9℃
  • 구름많음안동20.9℃
  • 맑음진도군16.8℃
  • 맑음금산18.4℃
  • 흐림부안18.0℃
  • 맑음대전18.4℃
  • 맑음영주21.1℃
  • 구름많음봉화15.9℃
  • 맑음대구22.8℃
  • 맑음장흥19.1℃
  • 구름많음영월20.2℃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의성18.8℃
  • 맑음북강릉24.6℃
  • 맑음성산19.4℃
  • 맑음보성군19.9℃
  • 흐림수원16.3℃
  • 맑음흑산도16.9℃
  • 흐림남원18.2℃
  • 맑음백령도15.7℃
  • 흐림장수17.2℃
  • 구름많음구미21.6℃
  • 맑음인제17.3℃
  • 구름많음강진군19.1℃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춘천20.5℃
  • 맑음서귀포21.7℃
  • 흐림임실17.8℃
  • 흐림고창17.8℃
  • 구름많음청주20.0℃
  • 맑음동두천18.2℃
  • 맑음강화17.1℃
  • 맑음창원23.4℃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보은19.5℃
  • 흐림순창군19.0℃
  • 구름많음정선군18.0℃
  • 맑음고흥19.0℃
  • 맑음광양시20.5℃
  • 맑음서산16.8℃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북부산23.1℃
  • 맑음양산시22.7℃
  • 맑음원주20.2℃
  • 맑음합천19.4℃
  • 맑음세종17.5℃
  • 맑음충주19.8℃
  • 맑음철원19.5℃
  • 맑음부여17.6℃
  • 구름많음청송군21.1℃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영덕22.3℃
  • 맑음울릉도20.3℃
  • 구름많음홍성17.3℃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동해24.8℃
  • 맑음대관령16.2℃
  • 맑음통영20.6℃
  • 맑음파주17.1℃
  • 맑음천안18.3℃
  • 흐림고창군17.7℃
  • 맑음완도18.6℃
  • 구름많음경주시20.6℃
  • 맑음부산23.1℃
  • 맑음거제21.9℃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영광군18.2℃
  • 구름많음영천21.5℃
  • 흐림광주18.9℃
  • 맑음서울17.8℃
  • 맑음홍천20.6℃
  • 맑음울산22.1℃
  • 맑음울진22.1℃
  • 맑음순천18.5℃
  • 흐림해남18.0℃
  • 맑음이천17.7℃
  • 맑음북창원22.7℃
  • 맑음김해시23.0℃
  • 맑음제천19.2℃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 감안,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5-05-12 09:35:00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법 일부 개정 앞장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의원실 제공]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제1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속도규제를 하고 있고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속도제한 위반행위 등이 적발된 경우 일반도로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22년 말 여론조사업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44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0%가 완화에 찬성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같은 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교 4곳의 교사·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1만6382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작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89.46%(1307건)이고 특히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99%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의 경우 대부분의 스쿨존 내 최대 속도는 시속 20마일(약 32㎞/h)로 제한되며, 속도제한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시간대(수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일본은 '스쿨존 시간제 교통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대(일반적으로 오전 7시~8시, 오후 2시~4시)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시간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 퀸즈랜드의 경우 도로제한 속도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달라지며, 그 운영 시간이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및 오후 2~4시)에 집중되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은 대부분 30㎞/h를 적용하지만, 오전 8시~9시 30분,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오후 3시~4시 30분에만 적용된다.

김승수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속도제한은 필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간대와 도로 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속도제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