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달부터 천안도심 6개 하천 낚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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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천안도심 6개 하천 낚시행위 금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0 09:33:50
천안천·원성천·삼룡천·구룡천·장재천 낚시·야영·취사 금지
성정천은 낚시 금지…오는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천안천과 원성천을 비롯한 천안시 도심 6개 하천에서 낚시 등의 행위가 내달부터 금지된다.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 천안시는 지방하천인 천안천·원성천·삼룡천·구룡천·장재천 등 5개 하천 총 20.1km 구간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과 성정천 1.01km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캠핑카, 카라반, 텐트 등 야영시설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불 피우기, 갓길 주차 등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면서 민원이 쇄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으로 해당 도심하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 해당 하천에서 취사·야영·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천안시 도심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및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와 생태 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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