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여성 신체형태 성기구 수입금지 부당…음란물과 구별"

  • 맑음청송군5.5℃
  • 맑음고산12.7℃
  • 맑음정선군6.1℃
  • 구름많음수원10.3℃
  • 맑음남해13.3℃
  • 맑음산청10.1℃
  • 맑음창원16.3℃
  • 맑음거창7.8℃
  • 맑음의령군9.5℃
  • 구름많음울릉도15.0℃
  • 구름많음태백7.4℃
  • 맑음합천10.4℃
  • 맑음해남5.3℃
  • 맑음북강릉12.2℃
  • 맑음목포10.4℃
  • 맑음울산15.0℃
  • 맑음장흥6.8℃
  • 맑음양산시13.8℃
  • 구름많음북춘천8.2℃
  • 맑음제주12.1℃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진12.6℃
  • 맑음남원8.1℃
  • 맑음순창군7.3℃
  • 맑음문경11.8℃
  • 맑음밀양11.1℃
  • 맑음광주11.6℃
  • 구름많음천안7.6℃
  • 맑음청주13.0℃
  • 맑음광양시13.1℃
  • 박무백령도10.4℃
  • 맑음영월7.0℃
  • 맑음보성군10.9℃
  • 맑음고흥8.0℃
  • 맑음진주9.6℃
  • 맑음안동8.8℃
  • 흐림강화11.7℃
  • 맑음고창6.4℃
  • 맑음인제8.0℃
  • 맑음봉화4.9℃
  • 맑음보은7.1℃
  • 흐림파주8.1℃
  • 맑음임실6.7℃
  • 맑음여수14.8℃
  • 구름많음양평9.6℃
  • 흐림홍천8.5℃
  • 구름많음이천10.7℃
  • 맑음정읍7.8℃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서울13.8℃
  • 맑음대전10.3℃
  • 맑음상주14.2℃
  • 맑음보령8.8℃
  • 맑음북창원14.5℃
  • 맑음통영13.6℃
  • 맑음대관령3.9℃
  • 맑음강진군7.5℃
  • 맑음영천8.6℃
  • 맑음완도10.8℃
  • 맑음함양군8.0℃
  • 맑음흑산도12.3℃
  • 맑음충주8.0℃
  • 맑음영광군6.6℃
  • 맑음의성6.7℃
  • 맑음순천8.8℃
  • 맑음부여7.0℃
  • 맑음대구13.4℃
  • 구름많음홍성7.6℃
  • 구름많음춘천8.7℃
  • 맑음성산14.1℃
  • 흐림철원8.8℃
  • 맑음추풍령10.3℃
  • 흐림동두천10.4℃
  • 맑음군산8.2℃
  • 구름많음서산8.7℃
  • 맑음세종8.9℃
  • 맑음부산18.0℃
  • 맑음영덕16.7℃
  • 맑음진도군6.5℃
  • 맑음서청주7.2℃
  • 맑음전주10.2℃
  • 맑음구미15.0℃
  • 맑음북부산11.6℃
  • 구름많음인천12.5℃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고창군7.1℃
  • 맑음금산7.3℃
  • 맑음거제12.3℃
  • 맑음영주9.4℃
  • 맑음포항16.2℃
  • 맑음동해16.0℃
  • 구름많음경주시10.3℃
  • 맑음서귀포13.6℃
  • 맑음부안8.6℃
  • 맑음강릉14.0℃
  • 맑음제천6.3℃
  • 맑음김해시14.3℃

법원 "여성 신체형태 성기구 수입금지 부당…음란물과 구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1 10:12:11
'수입 금지 정당'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사적 영역에 국가 간섭 자제해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성기구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1일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는 이유로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학이나 교육, 예술 등 목적으로도 사람 형태의 인형이 사용되는 만큼 그 인형의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기구'라는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기구 일반을 규제하지 않는 국내 법률 체계를 고려하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해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 또한 재판부는 근거로 제시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