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유신 선포 때 계엄령·포고령 무효"

  • 구름많음양평11.1℃
  • 구름많음제천7.3℃
  • 구름많음부여9.0℃
  • 맑음순천9.7℃
  • 맑음고산13.4℃
  • 구름많음세종10.8℃
  • 맑음남원9.8℃
  • 맑음밀양13.8℃
  • 맑음순창군9.0℃
  • 구름많음울진10.9℃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북강릉15.2℃
  • 구름많음보은9.2℃
  • 구름많음문경14.9℃
  • 구름많음서울13.2℃
  • 구름많음김해시16.1℃
  • 구름많음홍성9.0℃
  • 구름많음봉화6.6℃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북창원15.2℃
  • 맑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군산9.2℃
  • 구름많음강릉17.8℃
  • 구름많음철원8.9℃
  • 맑음부안9.9℃
  • 맑음거창9.5℃
  • 구름많음금산9.2℃
  • 맑음광주12.5℃
  • 흐림백령도10.7℃
  • 구름많음동두천9.4℃
  • 맑음의성8.2℃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고창7.8℃
  • 맑음창원16.2℃
  • 구름많음춘천9.0℃
  • 구름많음대관령5.8℃
  • 맑음고흥9.6℃
  • 맑음전주11.3℃
  • 맑음장흥8.1℃
  • 맑음충주9.4℃
  • 흐림북춘천8.9℃
  • 맑음목포11.5℃
  • 맑음장수6.8℃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북부산13.0℃
  • 구름많음인제9.0℃
  • 맑음해남6.8℃
  • 구름많음대전11.9℃
  • 구름많음영천9.5℃
  • 구름많음안동12.0℃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원주11.8℃
  • 구름많음서청주9.1℃
  • 구름많음파주6.9℃
  • 맑음여수15.9℃
  • 맑음완도11.7℃
  • 맑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5.0℃
  • 흐림강화11.0℃
  • 맑음서귀포13.9℃
  • 맑음합천12.1℃
  • 맑음고창군7.8℃
  • 맑음포항16.7℃
  • 맑음구미16.2℃
  • 맑음성산13.5℃
  • 맑음강진군8.9℃
  • 맑음의령군11.0℃
  • 구름많음정선군7.6℃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경주시11.5℃
  • 맑음임실7.4℃
  • 구름많음거제13.4℃
  • 구름많음서산8.5℃
  • 맑음울릉도16.8℃
  • 맑음정읍8.9℃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청송군6.9℃
  • 맑음대구17.7℃
  • 맑음남해14.3℃
  • 구름많음태백8.6℃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산청12.4℃
  • 구름많음이천12.9℃
  • 구름많음동해14.3℃
  • 구름많음상주14.8℃
  • 구름많음청주14.3℃
  • 맑음제주12.7℃
  • 맑음진도군7.5℃
  • 맑음보성군12.9℃
  • 구름많음홍천10.1℃
  • 구름많음천안9.0℃
  • 구름많음수원10.5℃
  • 맑음진주10.8℃

대법 "유신 선포 때 계엄령·포고령 무효"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21 09:18:20
"계엄법상 '군사상 필요할 때'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계엄포고 내용도 헌법상 국민 기본권 침해해 위헌·위법"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17일 유신과 함께 선포한 비상계엄에 따라 공포된 계엄포고는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모(76)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대법원 전경 [정병혁 기자]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는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옛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옛 헌법과 현행 헌법, 옛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특별 조치로서 이뤄진 당시 계엄포고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17일 특별선언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관은 같은날 포고령을 공포했다.

당시 계엄포고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며, 이같은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했다.

허씨는 1972년 11월5일 지인들과 함께 지인 A씨의 집에 모여 약 50회에 걸쳐 도박을 해 계엄포고를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970년 이모씨를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는 1973년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그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허씨는 "당시 계엄포고령은 위헌·무효"라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창원지법은 2015년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은 이듬해 허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헌·무효인 법령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존의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어 양형에 관한 심리만 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