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돈봉투 전달'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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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전달'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5 09:49:39
비교적 소액, 주된 동기가 시의원 국외출장 격려…정상 참작

해외연수에 나서는 시의원들에게 성의표시로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시의원 돈봉투 사건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뒤 지지자의 격려를 받고 있다. [경원일보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돌린 돈봉투가 사회상규 위배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주된 동기가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국외출장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짜리 지폐 1장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것이 말썽이 됐다. 당시 받은 돈 봉투를 돌려준 일부 시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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