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돈봉투 전달'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맑음보성군16.0℃
  • 구름많음진도군16.6℃
  • 구름많음안동13.3℃
  • 흐림거창12.8℃
  • 맑음대전12.3℃
  • 맑음순천13.9℃
  • 맑음춘천9.9℃
  • 흐림함양군15.6℃
  • 맑음인제10.6℃
  • 맑음속초15.3℃
  • 구름많음제주18.6℃
  • 맑음원주11.6℃
  • 맑음전주13.7℃
  • 흐림구미15.5℃
  • 맑음홍천10.3℃
  • 맑음부여12.2℃
  • 맑음영월13.1℃
  • 맑음홍성13.4℃
  • 맑음서청주11.7℃
  • 맑음임실13.5℃
  • 맑음군산12.7℃
  • 맑음창원15.0℃
  • 맑음철원6.4℃
  • 맑음여수16.6℃
  • 맑음북강릉14.5℃
  • 맑음제천11.8℃
  • 맑음고흥15.0℃
  • 흐림흑산도16.2℃
  • 흐림합천12.5℃
  • 구름많음파주7.1℃
  • 맑음정선군14.5℃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주12.1℃
  • 구름많음동해16.0℃
  • 맑음청주13.3℃
  • 맑음부산15.9℃
  • 맑음대구13.0℃
  • 흐림장수13.1℃
  • 맑음통영14.7℃
  • 흐림봉화10.9℃
  • 맑음광주15.3℃
  • 맑음정읍13.7℃
  • 맑음북춘천9.7℃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금산12.8℃
  • 맑음보은11.9℃
  • 흐림영천12.0℃
  • 맑음거제14.1℃
  • 맑음수원10.6℃
  • 구름많음강릉15.7℃
  • 맑음백령도14.1℃
  • 맑음동두천9.1℃
  • 맑음부안13.8℃
  • 맑음북창원14.0℃
  • 맑음김해시13.6℃
  • 구름많음울릉도16.3℃
  • 맑음천안12.5℃
  • 맑음대관령9.3℃
  • 맑음울산13.4℃
  • 맑음장흥15.2℃
  • 맑음이천10.8℃
  • 맑음양산시13.6℃
  • 흐림태백11.6℃
  • 맑음영덕14.2℃
  • 맑음영주13.3℃
  • 맑음해남15.7℃
  • 맑음서귀포19.0℃
  • 맑음문경13.9℃
  • 흐림밀양12.8℃
  • 구름많음인천11.9℃
  • 맑음서산13.3℃
  • 맑음청송군8.4℃
  • 맑음의성10.2℃
  • 맑음세종12.3℃
  • 맑음충주12.3℃
  • 맑음보령13.5℃
  • 맑음성산17.7℃
  • 맑음양평12.2℃
  • 맑음완도15.6℃
  • 흐림의령군11.3℃
  • 맑음북부산12.8℃
  • 맑음추풍령12.9℃
  • 맑음포항14.1℃
  • 맑음남해17.5℃
  • 맑음서울10.4℃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고창14.7℃
  • 맑음상주13.5℃
  • 맑음고창군14.0℃
  • 맑음목포16.1℃
  • 흐림남원14.6℃
  • 흐림강진군16.1℃
  • 구름많음산청15.7℃
  • 맑음영광군15.3℃
  • 맑음울진14.1℃
  • 맑음경주시11.6℃

'돈봉투 전달'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5 09:49:39
비교적 소액, 주된 동기가 시의원 국외출장 격려…정상 참작

해외연수에 나서는 시의원들에게 성의표시로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시의원 돈봉투 사건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뒤 지지자의 격려를 받고 있다. [경원일보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돌린 돈봉투가 사회상규 위배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주된 동기가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국외출장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짜리 지폐 1장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것이 말썽이 됐다. 당시 받은 돈 봉투를 돌려준 일부 시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