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부, 박나래 '맥주 향초' 선물에 행정지도 처분

  • 맑음울릉도18.7℃
  • 맑음진주21.3℃
  • 맑음남원23.9℃
  • 맑음세종21.6℃
  • 맑음임실21.3℃
  • 맑음강진군20.9℃
  • 맑음춘천24.4℃
  • 맑음정읍18.7℃
  • 맑음문경24.1℃
  • 맑음밀양24.3℃
  • 맑음광주22.4℃
  • 맑음울진17.9℃
  • 맑음천안21.6℃
  • 맑음고산15.8℃
  • 맑음통영20.6℃
  • 맑음진도군17.3℃
  • 맑음안동25.3℃
  • 맑음의령군23.4℃
  • 맑음서귀포19.2℃
  • 맑음청송군25.3℃
  • 흐림제주16.8℃
  • 맑음원주23.9℃
  • 맑음순천21.6℃
  • 맑음부산18.8℃
  • 맑음금산22.9℃
  • 맑음고창군18.7℃
  • 맑음속초17.1℃
  • 맑음구미25.7℃
  • 맑음강화17.2℃
  • 맑음광양시21.9℃
  • 맑음김해시20.2℃
  • 맑음포항23.6℃
  • 맑음충주24.2℃
  • 맑음서청주22.1℃
  • 맑음순창군22.6℃
  • 맑음거제20.5℃
  • 맑음청주23.2℃
  • 맑음인제23.0℃
  • 맑음동해16.9℃
  • 맑음보령18.9℃
  • 맑음서산19.5℃
  • 맑음여수19.6℃
  • 맑음영광군17.6℃
  • 맑음의성25.9℃
  • 맑음영천24.6℃
  • 맑음군산18.7℃
  • 맑음장수20.9℃
  • 맑음흑산도13.9℃
  • 맑음철원22.0℃
  • 맑음보은23.3℃
  • 맑음강릉25.0℃
  • 맑음성산17.8℃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백령도15.6℃
  • 맑음남해21.1℃
  • 맑음영덕20.8℃
  • 맑음북춘천24.1℃
  • 맑음목포17.8℃
  • 맑음장흥22.1℃
  • 맑음부여23.0℃
  • 맑음동두천21.1℃
  • 맑음정선군24.4℃
  • 맑음서울21.8℃
  • 맑음합천24.4℃
  • 맑음전주21.1℃
  • 맑음북강릉23.6℃
  • 맑음부안17.1℃
  • 맑음울산19.1℃
  • 맑음홍천23.9℃
  • 맑음영월24.1℃
  • 맑음완도20.2℃
  • 맑음인천19.0℃
  • 맑음대관령19.1℃
  • 맑음북부산21.5℃
  • 맑음이천22.8℃
  • 맑음봉화23.8℃
  • 맑음양평22.2℃
  • 맑음상주24.9℃
  • 맑음보성군20.7℃
  • 맑음영주23.3℃
  • 맑음태백19.8℃
  • 맑음추풍령23.1℃
  • 맑음북창원23.0℃
  • 맑음함양군24.8℃
  • 맑음창원20.2℃
  • 맑음고흥21.4℃
  • 맑음홍성21.2℃
  • 맑음양산시22.7℃
  • 맑음수원20.6℃
  • 맑음해남20.0℃
  • 맑음고창18.0℃
  • 맑음대구26.0℃
  • 맑음거창24.8℃
  • 맑음경주시22.6℃
  • 맑음산청23.1℃
  • 맑음제천22.9℃
  • 맑음대전23.4℃

환경부, 박나래 '맥주 향초' 선물에 행정지도 처분

박지은
기사승인 : 2019-03-19 10:14:04

코미디언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지난해 11월 30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향초를 만들고 있다. [MBC 방송 화면 캡처]


동아일보는 지난달 환경부가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19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직접 향초를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 이후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향을 내는 물질이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엄격한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따라서 향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현행법상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향초를 만들어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박나래처럼 대량으로 만들어 다수에게 선물했을 경우 돈을 받지 않더라도 '무상판매'로 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