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농업기반시설 설치 측량 수수료 감면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서울25.2℃
  • 흐림홍성26.8℃
  • 흐림북강릉21.7℃
  • 흐림합천26.2℃
  • 맑음광주26.4℃
  • 흐림춘천24.5℃
  • 흐림문경23.5℃
  • 비안동23.6℃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제주28.9℃
  • 흐림속초23.1℃
  • 흐림북춘천24.4℃
  • 흐림영월22.5℃
  • 비울릉도21.9℃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여수27.2℃
  • 흐림부여26.0℃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대전25.1℃
  • 흐림진주25.7℃
  • 흐림서청주24.1℃
  • 흐림백령도22.2℃
  • 맑음해남28.1℃
  • 흐림봉화22.4℃
  • 맑음영광군27.7℃
  • 흐림양평24.2℃
  • 흐림청송군23.9℃
  • 흐림남해26.8℃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보성군26.2℃
  • 맑음고창27.4℃
  • 흐림구미25.7℃
  • 맑음전주26.4℃
  • 흐림북창원27.0℃
  • 구름많음성산26.7℃
  • 맑음순창군25.7℃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임실24.5℃
  • 흐림김해시25.8℃
  • 흐림의성25.0℃
  • 비창원26.4℃
  • 흐림세종24.8℃
  • 구름많음남원24.7℃
  • 흐림서산26.2℃
  • 흐림청주25.4℃
  • 구름많음부안26.5℃
  • 흐림동두천25.7℃
  • 비부산26.2℃
  • 흐림보령26.9℃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영천24.3℃
  • 흐림원주23.9℃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경주시24.4℃
  • 맑음흑산도27.3℃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0.2℃
  • 흐림양산시26.2℃
  • 흐림대구25.7℃
  • 비포항24.9℃
  • 흐림군산27.0℃
  • 흐림대관령19.2℃
  • 흐림밀양26.5℃
  • 흐림북부산26.3℃
  • 흐림울진24.0℃
  • 맑음목포28.4℃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영덕23.2℃
  • 흐림정선군21.6℃
  • 구름많음장흥26.9℃
  • 흐림동해22.7℃
  • 흐림강릉22.2℃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추풍령24.1℃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파주24.3℃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상주23.7℃
  • 구름많음정읍26.6℃
  • 흐림산청25.3℃
  • 흐림의령군25.8℃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거창24.7℃
  • 비울산25.3℃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철원23.6℃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많음함양군24.8℃
  • 맑음진도군26.9℃
  • 흐림통영28.0℃

경북도, 농업기반시설 설치 측량 수수료 감면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20 09:21:11
정부 보조사업, 국가 유공자 수수료 30% 감면

경북도는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90%를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를 감면 시행한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신청 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