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앞으로 용인서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원가 확정 기준 및 절차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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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인서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원가 확정 기준 및 절차 명확히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7-25 09:34:14
용인시 산업단지 조성 원가 확정절차 개선안 마련...7월 이후 시행
현행 국토부 지침, 준공 처리 후 2년 지나야 조성원가 검증 절차 진행
정부 통합지침에 없던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용인시가 산업단지 조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명확히 정한 산업단지 조성 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한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그 조성원가 확정은 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조성원가 확정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절차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성 검증을 진행, 정산자료 제출과 용역기관 선정, 기간 등에 따라 정산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일부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준공 처리 후 2년이 지나서야 조성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등 원가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용인시는 △검증기간 단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준공인가 전 승인권자가 전문기관(회계법인) 선정→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후 7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전문기관 검증→ △검증결과로 조성원가 확정→ △가격정산 절차 진행 등으로 구성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수립했다.

시는 또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시설계도서에 근거한 예상 용지비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한 예상 건축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분양수익 상당액을 반영, 분양가(조성원가)를 인하하거나 공공시설 설치 등을 선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을 이 달 이후 승인 신청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 승인조건으로 부여해 시행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단 조성원가 확정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반영된 증빙자료 제출을 명시하고, 승인권자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비용을 투명하게 검증·확정함으로써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산 기간까지 단축해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한 용인엔 앞으로도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면서 기업에 양질의 산업시설용지나 도시첨단산단이 공급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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