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생계급여 기준 상향 조정

  • 맑음거제14.2℃
  • 맑음울릉도14.3℃
  • 맑음파주10.1℃
  • 맑음인제13.5℃
  • 맑음북강릉18.7℃
  • 맑음추풍령12.7℃
  • 맑음목포14.0℃
  • 맑음진주10.4℃
  • 맑음서산11.7℃
  • 맑음철원11.5℃
  • 맑음제천12.4℃
  • 맑음속초22.8℃
  • 맑음임실12.6℃
  • 맑음통영14.5℃
  • 맑음인천14.0℃
  • 맑음성산13.3℃
  • 맑음제주16.1℃
  • 맑음장흥11.0℃
  • 맑음울진17.5℃
  • 맑음영광군11.6℃
  • 맑음흑산도13.6℃
  • 맑음대전15.8℃
  • 맑음고산15.3℃
  • 맑음창원13.8℃
  • 맑음부산14.5℃
  • 맑음동해16.0℃
  • 맑음백령도9.3℃
  • 맑음강진군12.0℃
  • 맑음진도군10.5℃
  • 맑음북춘천12.6℃
  • 맑음문경14.5℃
  • 맑음양산시13.8℃
  • 맑음강릉21.2℃
  • 맑음고창군11.8℃
  • 맑음의령군10.9℃
  • 맑음정선군12.7℃
  • 맑음광양시15.2℃
  • 맑음포항15.2℃
  • 맑음보성군11.1℃
  • 맑음영천12.8℃
  • 맑음원주15.3℃
  • 맑음서청주14.7℃
  • 맑음안동14.1℃
  • 맑음서울15.8℃
  • 맑음군산13.1℃
  • 맑음산청12.8℃
  • 맑음장수10.5℃
  • 맑음의성12.4℃
  • 맑음부안13.0℃
  • 맑음영주13.5℃
  • 맑음양평15.9℃
  • 맑음수원12.9℃
  • 맑음홍성13.5℃
  • 맑음남원13.6℃
  • 맑음보은15.6℃
  • 맑음광주16.5℃
  • 맑음금산16.0℃
  • 맑음북창원14.9℃
  • 맑음김해시14.7℃
  • 맑음이천15.9℃
  • 맑음청주18.4℃
  • 맑음춘천13.3℃
  • 맑음대구16.5℃
  • 맑음서귀포16.2℃
  • 맑음고창11.4℃
  • 맑음함양군10.6℃
  • 맑음상주15.3℃
  • 맑음강화9.8℃
  • 맑음순천9.9℃
  • 맑음전주14.7℃
  • 맑음세종15.6℃
  • 맑음해남9.9℃
  • 맑음거창12.0℃
  • 맑음경주시12.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정읍13.2℃
  • 맑음고흥11.3℃
  • 맑음봉화10.5℃
  • 맑음동두천13.0℃
  • 맑음순창군14.6℃
  • 맑음합천13.1℃
  • 맑음울산12.5℃
  • 맑음홍천14.3℃
  • 맑음북부산14.7℃
  • 맑음충주13.8℃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5.2℃
  • 맑음태백11.8℃
  • 맑음영덕11.1℃
  • 맑음청송군11.6℃
  • 맑음밀양13.5℃
  • 맑음완도13.1℃
  • 맑음구미15.4℃
  • 맑음여수14.8℃
  • 맑음영월14.4℃
  • 맑음남해14.0℃
  • 맑음천안13.9℃

[산청군 소식]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생계급여 기준 상향 조정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1-08 10:15:56

경남 산청군은 오는 10일 보건의료원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 모습 [산청군 제공]

 

올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과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이뤄진다.

 

10일 산청군보건의료원 검진을 시작으로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찾아 매월 3~6회 운영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는 임산부를 비롯해 가임·비가임 여성 및 가임기 여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30%서 32%로


산청군은 올해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으로 14.4% 늘어났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162만289원에서 21만원(13.16%)이 증가해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6.09%(4인 가구 기준) 늘렸다.

 

단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소득 1억원 초과,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