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 세웠다

  • 구름많음남해23.0℃
  • 흐림강화21.3℃
  • 흐림속초18.1℃
  • 구름많음성산21.3℃
  • 흐림부여20.5℃
  • 흐림충주19.8℃
  • 흐림전주20.7℃
  • 흐림순창군21.1℃
  • 구름많음흑산도21.4℃
  • 흐림보성군22.6℃
  • 맑음진주20.2℃
  • 흐림천안19.9℃
  • 흐림임실19.8℃
  • 흐림대관령14.1℃
  • 구름많음산청23.0℃
  • 맑음울산22.9℃
  • 구름많음구미22.7℃
  • 흐림울진20.3℃
  • 맑음서귀포22.1℃
  • 맑음합천22.0℃
  • 흐림정선군16.6℃
  • 흐림영월18.7℃
  • 흐림의성21.9℃
  • 흐림봉화18.8℃
  • 맑음인천20.5℃
  • 흐림부안20.7℃
  • 흐림철원19.8℃
  • 흐림장수18.9℃
  • 흐림동해18.8℃
  • 맑음부산22.2℃
  • 흐림추풍령19.0℃
  • 흐림영주21.0℃
  • 흐림세종19.8℃
  • 흐림대전19.9℃
  • 흐림제천18.6℃
  • 흐림춘천20.2℃
  • 흐림함양군22.0℃
  • 흐림보령19.2℃
  • 흐림영광군21.3℃
  • 흐림금산20.6℃
  • 흐림해남21.4℃
  • 흐림광주21.8℃
  • 맑음밀양21.4℃
  • 맑음통영21.8℃
  • 흐림청주20.7℃
  • 흐림원주19.6℃
  • 맑음창원22.1℃
  • 흐림태백16.1℃
  • 흐림강릉18.2℃
  • 흐림북강릉18.1℃
  • 흐림문경20.4℃
  • 흐림순천21.3℃
  • 구름많음서울20.4℃
  • 흐림정읍20.9℃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서산20.2℃
  • 흐림보은19.4℃
  • 맑음거제21.8℃
  • 맑음북창원23.1℃
  • 흐림고흥22.3℃
  • 흐림동두천20.5℃
  • 맑음김해시21.7℃
  • 구름많음광양시22.4℃
  • 흐림양평20.3℃
  • 맑음거창21.0℃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장흥22.2℃
  • 맑음상주20.7℃
  • 맑음대구23.7℃
  • 흐림청송군20.4℃
  • 맑음영천22.3℃
  • 구름많음영덕21.5℃
  • 구름많음제주22.3℃
  • 흐림홍성20.3℃
  • 흐림서청주20.0℃
  • 흐림남원20.8℃
  • 흐림북춘천21.6℃
  • 흐림강진군21.8℃
  • 흐림이천20.0℃
  • 구름많음수원19.5℃
  • 흐림여수22.5℃
  • 맑음북부산22.7℃
  • 흐림홍천20.0℃
  • 흐림안동20.7℃
  • 맑음양산시24.0℃
  • 흐림인제18.7℃
  • 흐림고창군20.9℃
  • 맑음포항24.5℃
  • 흐림목포20.8℃
  • 흐림군산20.5℃
  • 흐림고창21.1℃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진도군21.1℃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백령도18.3℃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많음완도21.6℃

수원시,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 세웠다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1-21 09:15:43
현장 혼선 줄이는 '표준 매뉴얼' 마련…현수막 관리·단속 실무 전반 적용

수원시는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마련했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이번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의 혐오·차별 표현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공적 표현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혐오와 차별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