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혐오·비방 내용 담긴 현수막 게시 막는다

  • 맑음서귀포28.8℃
  • 맑음강화25.8℃
  • 맑음밀양32.0℃
  • 맑음양평28.6℃
  • 맑음흑산도26.2℃
  • 맑음군산27.9℃
  • 맑음인제24.9℃
  • 맑음함양군29.3℃
  • 맑음장수25.9℃
  • 맑음고산27.6℃
  • 맑음포항29.7℃
  • 맑음정선군26.4℃
  • 맑음보성군28.3℃
  • 맑음울릉도27.0℃
  • 맑음북창원29.8℃
  • 맑음울산27.9℃
  • 맑음제천25.6℃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임실28.8℃
  • 맑음해남28.4℃
  • 맑음추풍령27.0℃
  • 맑음청주32.0℃
  • 맑음진주28.3℃
  • 맑음북춘천27.6℃
  • 맑음정읍29.1℃
  • 맑음천안28.4℃
  • 맑음광주30.2℃
  • 맑음김해시28.6℃
  • 맑음영천30.9℃
  • 맑음순천27.3℃
  • 맑음의성28.7℃
  • 맑음동두천27.0℃
  • 맑음서청주29.5℃
  • 맑음춘천28.6℃
  • 맑음원주29.5℃
  • 맑음서울29.3℃
  • 맑음영월26.7℃
  • 맑음장흥28.4℃
  • 맑음남해28.0℃
  • 구름많음백령도24.7℃
  • 맑음광양시29.1℃
  • 맑음속초24.3℃
  • 맑음의령군30.7℃
  • 맑음동해25.0℃
  • 맑음고창29.6℃
  • 맑음보령28.2℃
  • 맑음태백24.2℃
  • 맑음문경27.0℃
  • 맑음창원28.8℃
  • 맑음북강릉25.0℃
  • 맑음부여29.4℃
  • 맑음수원28.5℃
  • 맑음파주25.3℃
  • 맑음봉화25.8℃
  • 맑음남원30.6℃
  • 맑음제주29.4℃
  • 맑음영덕24.3℃
  • 맑음강릉25.9℃
  • 맑음경주시31.5℃
  • 맑음통영28.1℃
  • 맑음부산28.3℃
  • 맑음서산27.7℃
  • 맑음영광군28.6℃
  • 맑음합천30.9℃
  • 맑음대전29.6℃
  • 맑음홍천27.1℃
  • 맑음금산28.9℃
  • 맑음진도군27.4℃
  • 구름많음인천27.8℃
  • 맑음상주29.2℃
  • 맑음목포28.7℃
  • 맑음거창29.1℃
  • 맑음충주28.1℃
  • 맑음완도27.8℃
  • 맑음대구32.8℃
  • 맑음대관령21.8℃
  • 맑음보은27.2℃
  • 맑음이천28.6℃
  • 맑음홍성28.5℃
  • 맑음양산시29.5℃
  • 맑음거제27.4℃
  • 맑음고창군28.7℃
  • 맑음고흥27.9℃
  • 맑음세종28.9℃
  • 맑음북부산28.0℃
  • 맑음영주26.5℃
  • 맑음성산28.5℃
  • 맑음청송군29.4℃
  • 맑음안동29.9℃
  • 맑음구미30.0℃
  • 맑음전주30.1℃
  • 맑음부안28.8℃
  • 맑음순창군29.6℃
  • 맑음울진25.0℃
  • 맑음여수28.6℃
  • 맑음철원26.6℃
  • 맑음산청29.4℃

수원시, 혐오·비방 내용 담긴 현수막 게시 막는다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29 09:12:13
행안부 기준 맞춰 금지 광고물 판단 기준 정비…24시간 내 정비 원칙 적용

수원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는다.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포함된다.

 

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 해당한다.

 

정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사유가 아니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문구의 단편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종합해 검토한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어도 금지되는 단어·문구를 사용했거나 특정 지역·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금지 내용이 명확하게 담긴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에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정비할 예정이다.

 

내용 해석에 여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옥외광고심의위원으로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을 구성해 심의·조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급증한 정당 현수막에 대응해 혐오·비방성 현수막 게시를 막는 기준과 심의 체계를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인권담당관이 참여해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을 막아,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