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실 텐트'에 눈살 찌푸린 한강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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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텐트'에 눈살 찌푸린 한강 공원

정병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24 17:51:16
서울시, 한강 그늘막 텐트 규제
▲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한강 공원에 텐트가 늘기 시작하면서 '밀실 텐트'에서의 애정행각, 성관계 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서울시가 지난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2m 이내여야 하고, 텐트 4면 가운데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어야 한다. 설치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된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 그늘막 텐트 설치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정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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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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