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앞바다 폐기름 9300ℓ 버린 러시아 선원 집유…선주는 벌금 3500만원

  • 맑음동두천13.1℃
  • 맑음북강릉15.6℃
  • 맑음서귀포19.6℃
  • 맑음대관령6.8℃
  • 맑음여수18.7℃
  • 맑음영천12.7℃
  • 맑음순창군12.3℃
  • 맑음대구14.9℃
  • 맑음창원17.5℃
  • 맑음거제14.9℃
  • 맑음서울16.7℃
  • 맑음수원14.2℃
  • 맑음홍성12.8℃
  • 맑음홍천11.4℃
  • 맑음철원10.8℃
  • 맑음춘천11.6℃
  • 맑음장수8.2℃
  • 맑음강진군13.3℃
  • 맑음영주9.6℃
  • 맑음정읍13.7℃
  • 맑음속초15.4℃
  • 맑음의령군10.7℃
  • 맑음인천17.2℃
  • 맑음이천11.8℃
  • 맑음장흥11.0℃
  • 맑음부안14.5℃
  • 맑음영월9.8℃
  • 맑음대전14.1℃
  • 맑음청송군8.6℃
  • 맑음북춘천11.1℃
  • 맑음북창원17.2℃
  • 맑음충주10.6℃
  • 맑음밀양13.7℃
  • 맑음군산14.2℃
  • 맑음문경12.1℃
  • 맑음보성군14.0℃
  • 맑음광양시16.7℃
  • 맑음함양군10.2℃
  • 맑음봉화7.9℃
  • 맑음강화13.4℃
  • 맑음부산18.6℃
  • 맑음김해시16.3℃
  • 맑음제주18.5℃
  • 맑음울진15.3℃
  • 맑음진도군12.4℃
  • 맑음영광군13.1℃
  • 맑음포항17.4℃
  • 맑음의성9.3℃
  • 맑음파주10.8℃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8.2℃
  • 맑음보령14.7℃
  • 맑음세종13.4℃
  • 맑음울릉도17.8℃
  • 맑음인제10.3℃
  • 맑음양평13.2℃
  • 맑음성산16.7℃
  • 맑음울산15.5℃
  • 맑음남해16.6℃
  • 맑음목포17.2℃
  • 맑음흑산도16.2℃
  • 맑음해남11.5℃
  • 맑음동해15.1℃
  • 맑음원주13.0℃
  • 맑음고창군11.2℃
  • 맑음남원12.7℃
  • 맑음고흥11.5℃
  • 맑음광주16.7℃
  • 맑음임실11.3℃
  • 맑음백령도17.1℃
  • 맑음보은9.9℃
  • 맑음안동13.3℃
  • 맑음강릉17.7℃
  • 맑음경주시12.0℃
  • 맑음고창12.7℃
  • 맑음천안11.1℃
  • 맑음합천12.4℃
  • 맑음추풍령10.6℃
  • 맑음영덕12.8℃
  • 맑음통영16.9℃
  • 맑음태백7.0℃
  • 맑음완도16.3℃
  • 맑음양산시15.1℃
  • 맑음금산11.5℃
  • 맑음서산12.5℃
  • 맑음고산18.1℃
  • 맑음전주15.8℃
  • 맑음산청11.9℃
  • 맑음진주10.8℃
  • 맑음구미13.0℃
  • 맑음청주17.0℃
  • 맑음서청주10.7℃
  • 맑음거창10.3℃
  • 맑음상주12.3℃
  • 맑음부여12.2℃
  • 맑음북부산14.4℃
  • 맑음순천10.6℃

부산 앞바다 폐기름 9300ℓ 버린 러시아 선원 집유…선주는 벌금 3500만원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5 09:23:26

부산항 인근 바다에 폐기름 9300ℓ를 몰래 버린 러시아 선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체포된 러시아 선원이 오염물 배출에 사용한 바이패스 호스를 가리키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부장판사)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7000톤급 원양어선의 러시아 기관장 A(50대) 씨와 기관사 B(20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주 C 업체는 벌금 3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저녁 2시간 동안 부산항대교 인근 영도 바닷가에 해양오염물질인 중질성 유성혼합물(폐기름) 9300리터를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기관사 A 씨는 이날 낮 슬러지(폐수 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탱크가 가득 찼다는 보고를 받고 B 씨에게 단속을 피해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영도 앞바다에 오염이 발생하자 17일 동안 인근 선박을 대상으로 추적 수사에 나선 끝에 해당 원양어선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선박 배출관에서 기름 찌꺼기를 확인해 이들을 체포했다. 

 

재판부는 "해양에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한 뒤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대규모 확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3개월 이상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