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앞바다 폐기름 9300ℓ 버린 러시아 선원 집유…선주는 벌금 3500만원

  • 맑음이천9.8℃
  • 맑음천안8.9℃
  • 맑음홍천9.9℃
  • 맑음정선군8.6℃
  • 맑음성산13.6℃
  • 맑음수원9.8℃
  • 맑음안동12.1℃
  • 맑음동해16.3℃
  • 맑음밀양10.3℃
  • 맑음군산10.5℃
  • 맑음태백8.3℃
  • 맑음청송군7.6℃
  • 맑음광주14.0℃
  • 맑음부여10.0℃
  • 맑음장수6.5℃
  • 맑음홍성9.9℃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창원13.3℃
  • 맑음보은10.4℃
  • 맑음고창8.9℃
  • 맑음거창7.7℃
  • 맑음서산8.7℃
  • 맑음의령군7.7℃
  • 맑음여수13.8℃
  • 맑음고창군9.3℃
  • 맑음경주시8.4℃
  • 맑음충주9.9℃
  • 맑음북부산10.3℃
  • 맑음양산시11.8℃
  • 맑음진주7.9℃
  • 맑음대구12.0℃
  • 맑음순창군10.7℃
  • 맑음포항13.5℃
  • 맑음거제13.1℃
  • 맑음양평11.0℃
  • 맑음해남8.4℃
  • 맑음장흥8.2℃
  • 맑음대전12.7℃
  • 맑음속초19.9℃
  • 맑음원주12.4℃
  • 맑음북강릉16.5℃
  • 맑음고산13.6℃
  • 맑음창원11.8℃
  • 맑음영덕9.2℃
  • 맑음동두천9.1℃
  • 맑음영천8.5℃
  • 맑음합천9.4℃
  • 맑음영월9.7℃
  • 맑음고흥8.8℃
  • 맑음진도군8.5℃
  • 맑음대관령6.9℃
  • 맑음봉화6.6℃
  • 맑음서청주9.5℃
  • 맑음광양시13.5℃
  • 맑음정읍10.8℃
  • 맑음춘천9.2℃
  • 맑음제천7.4℃
  • 맑음북춘천8.0℃
  • 맑음강진군9.9℃
  • 맑음영광군9.6℃
  • 맑음전주12.7℃
  • 맑음통영14.0℃
  • 맑음남해12.8℃
  • 맑음의성8.4℃
  • 맑음보성군9.0℃
  • 맑음문경10.5℃
  • 맑음철원7.9℃
  • 맑음강릉19.0℃
  • 맑음부안10.1℃
  • 맑음부산14.2℃
  • 맑음영주8.9℃
  • 맑음금산10.1℃
  • 맑음울릉도14.4℃
  • 맑음파주6.0℃
  • 맑음세종11.7℃
  • 맑음구미12.1℃
  • 맑음순천6.7℃
  • 맑음울진13.2℃
  • 맑음김해시13.4℃
  • 맑음울산11.1℃
  • 맑음보령10.7℃
  • 맑음서귀포16.2℃
  • 맑음산청9.1℃
  • 맑음추풍령9.5℃
  • 맑음제주14.6℃
  • 맑음임실8.6℃
  • 맑음상주10.7℃
  • 맑음인천13.2℃
  • 맑음남원10.3℃
  • 맑음인제9.0℃
  • 맑음서울13.4℃
  • 맑음강화7.8℃
  • 맑음청주15.4℃
  • 맑음목포12.1℃
  • 맑음완도11.9℃
  • 맑음함양군7.1℃
  • 맑음흑산도12.1℃

부산 앞바다 폐기름 9300ℓ 버린 러시아 선원 집유…선주는 벌금 3500만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2-25 09:23:26

부산항 인근 바다에 폐기름 9300ℓ를 몰래 버린 러시아 선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체포된 러시아 선원이 오염물 배출에 사용한 바이패스 호스를 가리키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부장판사)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7000톤급 원양어선의 러시아 기관장 A(50대) 씨와 기관사 B(20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주 C 업체는 벌금 3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저녁 2시간 동안 부산항대교 인근 영도 바닷가에 해양오염물질인 중질성 유성혼합물(폐기름) 9300리터를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기관사 A 씨는 이날 낮 슬러지(폐수 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탱크가 가득 찼다는 보고를 받고 B 씨에게 단속을 피해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영도 앞바다에 오염이 발생하자 17일 동안 인근 선박을 대상으로 추적 수사에 나선 끝에 해당 원양어선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선박 배출관에서 기름 찌꺼기를 확인해 이들을 체포했다. 

 

재판부는 "해양에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한 뒤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대규모 확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3개월 이상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