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동군 소식] 관광 통합예약센터 호응-'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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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소식] 관광 통합예약센터 호응-'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8-11 09:40:22

경남 하동군이 지난 7월 야심 차게 선보인 '통합예약센터'가 행정혁신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하동군 통합예약센터 리플릿

 

통합예약센터는 관내 모든 시설의 검색·예약·결제를 한번에 해결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총 53개 시설(체육 21개, 문화복지 14개, 문화체험 8개, 캠핑·숙박 5개, 생활정보 5개)이 연계돼 있다.

 

특히 원스톱 예약 서비스, 간편인증 도입, API를 통한 시설 위치 정보 제공 등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공개 이후 현재까지 4만5000명 이상이 통합예약센터를 이용했으며, 이는 관광객 중심의 접근성과 예약 편의성을 크게 향상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승철 군수는 "이번 통합예약센터로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

 

하동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견주는 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 완료한 반려견도 소유주 변경, 동물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하동군민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16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선정 시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외장형·인식표로 등록했으나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에도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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