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소식]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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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식]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4 08:58:38

경기 시흥시가 2024년에도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과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이다.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흥시는 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접수 기간 내 시흥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아파트의 경우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10-2405), 일반주택팀(031-310-2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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