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강원 시민단체, 민영휘·최연국 친일재산 42억원 환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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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 시민단체, 민영휘·최연국 친일재산 42억원 환수 촉구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20 10:40:47
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기구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주장도

충북과 강원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749명의 시민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閔泳徽. 1852~1935)와 최연국(崔演國, 1886~1951) 이 소유한 친일재산42억여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환수 운동에 나섰다.

 

▲친일재산 환수을 촉구하고 나선 충북시민사회단체 홍보물.[시민사회단체 제공]

 

이들 단체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준 충북‧강원‧경남 소재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들이 밝힌 국가귀속신청 대상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토지매각 대금 등 공시지가 기준 총 42억5546만 원에 달한다.

 

민영휘 일가는 국가사적직인 충북 청주시 상당산성 내 토지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소재한 민영휘의 무덤이 소재한 토지 등 총 21만601㎡가 귀속신청 토지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민영휘 후손들이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이후에 매각한 11개 필지 토지 매각대금 2억8700만 원과 미환수된 건축물 1동에 대해서도 귀속신청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했다.

 

최연국 일가의 경우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서리 438번지에 소재한 토지 3954㎡에 대해서도 귀속신청 토지에 포함됐다. 2006년부터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는 해당 토지에 대해 귀속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연국이 중추원 참의에 오른 1933년보다 4년 전인 1929년에 취득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최종 환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이 결정은 2013년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1904년 러일전쟁 개전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취득한 재산은 환수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 당시 결정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으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친일재산환수 업무를 맡은 법무부는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또 친일재산국가귀속법에 따라 구성된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 1113만9645㎡, 공시지가 2기준 959억원, 시가 2106억 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친일재산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 2011년 이후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북과 강원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환수 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해선 전담기구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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