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중소 제조기업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 흐림남해21.2℃
  • 구름많음홍천22.0℃
  • 비울산21.4℃
  • 박무울릉도21.8℃
  • 흐림수원23.4℃
  • 맑음울진24.4℃
  • 흐림이천23.1℃
  • 흐림김해시20.9℃
  • 맑음속초26.4℃
  • 흐림고산22.9℃
  • 흐림전주23.4℃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천안22.5℃
  • 맑음북강릉24.6℃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양산시22.0℃
  • 흐림통영20.3℃
  • 박무인천23.6℃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산청21.6℃
  • 구름많음서청주23.1℃
  • 흐림목포21.6℃
  • 구름많음의성22.0℃
  • 흐림경주시22.0℃
  • 흐림진도군21.0℃
  • 맑음문경23.7℃
  • 흐림북춘천22.6℃
  • 흐림춘천22.1℃
  • 흐림금산22.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고창군23.0℃
  • 비제주22.5℃
  • 흐림인제21.7℃
  • 흐림고창22.7℃
  • 흐림의령군21.8℃
  • 흐림광주22.4℃
  • 비서귀포23.6℃
  • 흐림해남21.4℃
  • 맑음봉화19.8℃
  • 박무안동22.6℃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대전24.1℃
  • 흐림순천20.7℃
  • 흐림북창원22.4℃
  • 흐림함양군21.8℃
  • 맑음영주21.9℃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강진군21.3℃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충주23.3℃
  • 흐림광양시21.9℃
  • 흐림구미23.3℃
  • 흐림밀양22.3℃
  • 흐림영광군22.3℃
  • 흐림청송군20.7℃
  • 흐림동두천21.6℃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6℃
  • 흐림장흥21.1℃
  • 흐림영덕23.3℃
  • 흐림정읍22.8℃
  • 흐림고흥21.1℃
  • 비창원21.4℃
  • 흐림합천22.1℃
  • 맑음강릉26.0℃
  • 박무서울23.5℃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상주24.0℃
  • 박무청주24.7℃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제천21.4℃
  • 흐림임실21.5℃
  • 비여수21.0℃
  • 흐림성산22.5℃
  • 흐림북부산21.7℃
  • 흐림거제20.1℃
  • 흐림순창군21.5℃
  • 흐림보성군21.5℃
  • 구름많음세종22.9℃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1℃
  • 흐림부안23.3℃
  • 맑음태백20.6℃
  • 흐림영천21.5℃
  • 비부산21.1℃
  • 흐림거창22.0℃
  • 박무백령도21.7℃
  • 흐림추풍령22.0℃
  • 흐림철원21.8℃
  • 박무홍성23.4℃
  • 구름많음보령23.6℃
  • 흐림포항23.7℃
  • 안개흑산도19.9℃
  • 맑음대관령19.6℃
  • 맑음동해25.1℃
  • 흐림원주23.8℃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중소 제조기업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12 08:54:46
21일까지 참여 기관 모집...최대 1250만 원 지원

용인시가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이나 개선을 지원한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에 어려움을 겪게 돼 시가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근무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중·소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종사자가 1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250만 원의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5~20%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에 한해 지원한다. 휴게실 탁자나 의자, 사물함 등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지만,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확충은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