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데이트폭력 20대, 현행범 풀려난 뒤 곧장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1년6개월

  • 맑음봉화26.0℃
  • 맑음강화21.7℃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충주20.8℃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부여26.2℃
  • 맑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원주24.1℃
  • 구름많음고창군26.0℃
  • 맑음남해27.7℃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많음대구28.4℃
  • 구름많음동해22.0℃
  • 구름많음보성군28.2℃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정읍27.0℃
  • 구름많음영월24.3℃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부안25.9℃
  • 맑음강진군27.8℃
  • 맑음서귀포27.6℃
  • 맑음여수25.9℃
  • 맑음광양시28.8℃
  • 맑음북창원30.0℃
  • 맑음서산25.1℃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강릉22.2℃
  • 맑음창원28.1℃
  • 구름많음상주26.8℃
  • 맑음거제25.9℃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서청주26.2℃
  • 맑음동두천27.0℃
  • 구름많음영천28.5℃
  • 구름많음임실25.7℃
  • 맑음서울26.5℃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제천24.8℃
  • 구름많음구미29.2℃
  • 구름많음밀양29.5℃
  • 맑음의령군28.3℃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함양군26.6℃
  • 맑음완도27.6℃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북춘천26.2℃
  • 구름많음영덕25.9℃
  • 구름많음목포25.3℃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장흥27.8℃
  • 맑음전주26.7℃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순천26.3℃
  • 맑음경주시28.1℃
  • 흐림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수원26.1℃
  • 맑음진주28.5℃
  • 맑음양산시30.9℃
  • 맑음보령23.8℃
  • 맑음군산24.8℃
  • 구름많음거창26.5℃
  • 맑음영광군25.8℃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추풍령24.8℃
  • 맑음홍성25.5℃
  • 맑음철원24.9℃
  • 맑음대전26.7℃
  • 구름많음광주26.7℃
  • 구름많음안동26.3℃
  • 맑음성산25.7℃
  • 맑음북부산26.5℃
  • 맑음통영27.3℃
  • 맑음천안25.8℃
  • 맑음해남26.8℃
  • 맑음양평27.1℃
  • 맑음세종25.6℃
  • 맑음고흥27.5℃
  • 구름많음산청26.9℃
  • 맑음순창군26.6℃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문경24.8℃
  • 맑음속초21.4℃
  • 구름많음장수24.4℃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금산26.4℃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고산23.3℃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대관령21.3℃
  • 맑음파주26.4℃
  • 맑음이천27.9℃
  • 맑음백령도16.8℃
  • 구름많음인제24.7℃
  • 맑음부산26.3℃

데이트폭력 20대, 현행범 풀려난 뒤 곧장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1년6개월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2-11 09:08:44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하다 현행범 체포됐던 20대 남성이 풀려난 지 며칠 뒤 집의 창문까지 뜯고 침입해 보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과 11월 10일 여자친구 B 씨를 마구 때리고 심지어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이어 12월 5일에는 넘어진 B 씨 얼굴을 발로 마구 걷어차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A 씨는 며칠 뒤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곧장 B 씨 집에 찾아갔다.


그는 B 씨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지붕을 올라간 뒤 2층 창문을 떼어낸 후 방안에 침입해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고 석방되자 곧바로 주거에 침입해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폭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