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올해 1725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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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올해 1725억 원 투입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03 08:43:5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4개 시군 확대…자녀 당 매월 10만 원
한부모가족에 주택 30호 제공…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등 한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사업에 총 1725억 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사업비는 국비 1247억 원, 도비 205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이다.

 

이를 세부 사업 내역 별로 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 원)로 높였다.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되며, 지난해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올해 4개 시군(성남·의왕·양평·과천)이 추가돼 총 12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가구 월 247만 원)에 대한 복지급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돼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 23만 원(2만 원 인상),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추가 양육비가 제공되며, 학용품비는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3000원을 지원한다. 연 2회(설·추석)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세대당 5만→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가구 255만 원) 아동양육비는 만 2세 이상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정보 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안전한 출산을 돕는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북부지역에 추가 설치돼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가 늘어나며, 복지시설 내 입소자들에게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 30호(수원 10, 안산 20)를 제공한다. 대상자들은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 고운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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