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내 전역에 정당 불법 현수막 난무...규정 위반 2489개 정비

  • 구름많음임실20.4℃
  • 흐림북춘천19.9℃
  • 구름많음보은19.9℃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제천21.6℃
  • 맑음정읍24.0℃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많음김해시24.6℃
  • 맑음울산25.2℃
  • 흐림고흥21.6℃
  • 흐림이천20.6℃
  • 흐림양평20.1℃
  • 흐림철원19.0℃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울진26.2℃
  • 맑음진주20.1℃
  • 맑음영덕25.9℃
  • 구름많음고산21.9℃
  • 맑음경주시24.2℃
  • 흐림수원22.2℃
  • 구름많음광양시23.8℃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춘천19.9℃
  • 흐림홍성21.2℃
  • 구름많음서귀포23.0℃
  • 맑음구미24.2℃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세종21.6℃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해남22.6℃
  • 구름많음보령23.8℃
  • 맑음통영22.1℃
  • 흐림서산21.8℃
  • 구름많음제주23.3℃
  • 맑음포항25.8℃
  • 맑음함양군20.1℃
  • 구름많음북부산23.8℃
  • 구름많음여수21.2℃
  • 비백령도16.0℃
  • 흐림동두천20.0℃
  • 흐림서울21.7℃
  • 맑음거제23.9℃
  • 흐림인천21.8℃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영월22.4℃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남원21.5℃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광주23.1℃
  • 구름많음전주23.9℃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진도군22.4℃
  • 맑음합천21.7℃
  • 구름많음안동22.9℃
  • 구름많음청송군23.1℃
  • 맑음의령군22.3℃
  • 흐림인제19.5℃
  • 맑음거창21.0℃
  • 구름많음군산22.9℃
  • 구름많음영주22.3℃
  • 구름많음동해26.3℃
  • 흐림강화19.9℃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성산22.8℃
  • 흐림파주17.8℃
  • 맑음남해20.6℃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밀양22.8℃
  • 맑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추풍령23.0℃
  • 맑음부산23.7℃
  • 맑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순창군20.5℃
  • 구름많음대관령21.5℃
  • 구름많음서청주21.5℃
  • 맑음산청19.8℃
  • 맑음창원24.2℃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강진군22.7℃
  • 흐림흑산도20.6℃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홍천19.9℃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고창22.5℃
  • 구름많음영천23.4℃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충주22.1℃

경기도내 전역에 정당 불법 현수막 난무...규정 위반 2489개 정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22 08:40:58
설치기간 위반 79%, 설치 방법 위반 9%, 표시 방법 위반 6% 순

경기도내 곳곳에 2400개가 넘는 정당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6~29일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해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