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신용 진주시의원,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례안 발의

  • 맑음울진12.6℃
  • 흐림북부산13.6℃
  • 흐림거제11.1℃
  • 비제주13.1℃
  • 구름많음의성8.8℃
  • 맑음속초14.8℃
  • 흐림장흥11.4℃
  • 흐림의령군11.2℃
  • 구름많음부여11.5℃
  • 구름많음서산10.2℃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세종12.5℃
  • 맑음울릉도15.4℃
  • 흐림해남11.4℃
  • 흐림구미11.2℃
  • 흐림경주시11.7℃
  • 흐림추풍령9.0℃
  • 구름많음상주11.1℃
  • 구름많음봉화6.2℃
  • 흐림순창군10.6℃
  • 구름많음수원10.6℃
  • 흐림강진군11.0℃
  • 흐림목포12.3℃
  • 흐림대전12.7℃
  • 맑음서울12.9℃
  • 흐림성산13.8℃
  • 구름많음청송군8.1℃
  • 흐림창원13.0℃
  • 흐림흑산도11.6℃
  • 흐림정읍10.6℃
  • 구름많음원주10.7℃
  • 구름많음영덕11.6℃
  • 흐림고흥11.0℃
  • 구름많음안동10.8℃
  • 흐림거창8.7℃
  • 맑음인천12.7℃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0.8℃
  • 흐림고창군10.6℃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영월8.8℃
  • 흐림완도11.3℃
  • 구름많음청주14.1℃
  • 흐림통영11.3℃
  • 구름많음양평12.0℃
  • 맑음인제9.8℃
  • 흐림영천10.0℃
  • 흐림대구12.8℃
  • 흐림남원10.7℃
  • 흐림울산13.8℃
  • 비부산14.0℃
  • 구름많음제천7.8℃
  • 흐림진도군11.1℃
  • 구름많음이천11.9℃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합천10.9℃
  • 흐림장수8.0℃
  • 흐림남해11.4℃
  • 흐림산청10.7℃
  • 구름많음홍성10.1℃
  • 흐림보성군11.4℃
  • 흐림보은9.1℃
  • 구름많음충주10.1℃
  • 비서귀포13.8℃
  • 맑음북춘천
  • 맑음춘천10.2℃
  • 구름많음보령12.0℃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4℃
  • 흐림양산시14.3℃
  • 흐림진주11.3℃
  • 구름많음파주8.4℃
  • 구름많음대관령7.4℃
  • 흐림군산12.6℃
  • 맑음정선군7.6℃
  • 비여수11.9℃
  • 흐림북창원14.1℃
  • 흐림포항14.8℃
  • 흐림영광군11.3℃
  • 구름많음천안12.0℃
  • 흐림광주12.2℃
  • 구름많음동해15.9℃
  • 흐림김해시12.7℃
  • 흐림고산12.4℃
  • 흐림밀양13.1℃
  • 구름많음서청주11.8℃
  • 맑음강화12.7℃
  • 흐림함양군9.8℃
  • 흐림고창10.5℃
  • 흐림문경13.9℃
  • 구름많음태백8.9℃
  • 흐림광양시11.7℃
  • 흐림금산11.9℃
  • 흐림전주12.2℃
  • 구름많음강릉17.2℃
  • 맑음백령도10.3℃
  • 흐림순천10.2℃

최신용 진주시의원,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례안 발의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9-05 08:42:14
적용대상에 의원 포함…괴롭힘 금지 조례 형식은 도내 첫 사례

경남 진주시의회 제259회 임시회가 개회된 4일, '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해 주목을 받았다.

 

▲ 최신용 진주시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신용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보호 대상인 '직원'의 적용 범위에 '의원'을 포함했고, 괴롭힘 피해를 실제 입증하기 전이라도 피해를 호소하는 단계부터 보호 조치가 가능하게 해 두터운 안전망을 설정했다.

 

경남도 기초의회 중 갑질 금지 조례의 적용 범위에 의원을 포함한 곳은 밀양시의회와 남해군의회 두 곳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형태로 제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조례에서 '갑질'과 '괴롭힘'은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갑질'은 '괴롭힘'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타 기관에 부당한 권한 남용 행위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용어다. 

 

반면 '괴롭힘'은 조직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의한 법률용어다.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상사의 지나친 업무지시, 폭언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일은 공무원 조직이라 해도 다를 바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 운영된다면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