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유일의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첫 만기 수령자 4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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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첫 만기 수령자 4명 나와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11 08:38:13
가정밖 청소년 1만~10만 원 저축...경기도 2배 금액 추가 적립 제도
2022년 가입자 51명 중 4명 첫 만기 수령...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

경기도가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인 '자립두배통장' 사업의 첫 만기 수령자가 나온다.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첫 저축을 시작한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달 말 첫 수령자가 나온다. 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 의사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기간은 최초 2년씩 최대 6년까지이며, 10만 원씩 최대 6년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720만 원에 도 적립금 1440만 원을 합친 2160만 원에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표1. 참조)

 

첫 수령자 4명 가운데 2명은 본인 적립금 220만 원에 도 적립금 440만 원을 합쳐 총 66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각 564만 원, 4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사용처는 임대주택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알려졌다.

 

첫 수령자 가운데 한 명인 청소년 A씨는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지만 목돈을 만들어 뿌듯하다"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준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다. 적립 금액은 LH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4명을 제외하고 2022년부터 자립두배통장 저축을 이어가는 가정 밖 청소년은 현재 123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을 완화해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인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지원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들의 부모라는 마음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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