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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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 체계 강화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18 08:36:42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중위소득 65% 초과로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65% 초과 ~ 100% 이하 확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광명·동두천 등 2개소 운영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 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에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문의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이하(2인 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아동 양육비 23만 원(전년과 동일) △추가 아동 양육비 월 5만~10만 원→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9만3000원→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월 10만 원으로 금액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월 37만~4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문의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밖에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08로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월 419만 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수원 고운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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