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누구나 돌봄', 올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 맑음완도10.1℃
  • 맑음문경12.6℃
  • 맑음경주시10.0℃
  • 맑음보성군8.1℃
  • 맑음철원6.2℃
  • 맑음양평9.4℃
  • 맑음거창7.5℃
  • 맑음추풍령9.0℃
  • 맑음임실6.9℃
  • 맑음강진군8.9℃
  • 맑음강릉18.6℃
  • 맑음흑산도11.1℃
  • 맑음군산9.0℃
  • 맑음춘천7.5℃
  • 맑음이천9.0℃
  • 맑음북춘천7.2℃
  • 맑음영덕14.4℃
  • 맑음고흥8.0℃
  • 맑음고산12.2℃
  • 맑음남원8.6℃
  • 맑음서청주7.7℃
  • 맑음구미10.4℃
  • 맑음청주13.3℃
  • 맑음광주13.1℃
  • 맑음북부산10.1℃
  • 맑음진주8.3℃
  • 맑음고창군10.0℃
  • 맑음인천12.4℃
  • 맑음동해18.2℃
  • 맑음세종10.1℃
  • 맑음여수13.0℃
  • 맑음산청8.3℃
  • 맑음함양군6.7℃
  • 맑음울산11.7℃
  • 맑음제주13.0℃
  • 맑음천안6.3℃
  • 맑음순창군9.0℃
  • 맑음고창12.6℃
  • 맑음홍성9.5℃
  • 맑음충주8.1℃
  • 맑음의령군7.9℃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6.8℃
  • 맑음광양시11.6℃
  • 맑음상주12.2℃
  • 맑음안동10.6℃
  • 맑음대전10.4℃
  • 맑음성산13.4℃
  • 맑음대관령9.1℃
  • 맑음정읍9.4℃
  • 맑음서산12.3℃
  • 맑음의성8.0℃
  • 맑음부안11.5℃
  • 맑음남해11.7℃
  • 맑음양산시11.1℃
  • 맑음동두천7.9℃
  • 맑음해남7.0℃
  • 맑음영광군12.1℃
  • 맑음보령12.7℃
  • 맑음통영12.8℃
  • 맑음전주10.6℃
  • 맑음인제7.3℃
  • 맑음강화9.6℃
  • 맑음영주14.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서울11.3℃
  • 맑음금산7.6℃
  • 맑음밀양9.6℃
  • 맑음창원11.4℃
  • 맑음서귀포13.4℃
  • 맑음순천5.4℃
  • 맑음원주9.9℃
  • 맑음포항15.2℃
  • 맑음부산13.4℃
  • 맑음진도군10.0℃
  • 맑음북창원13.0℃
  • 맑음봉화5.2℃
  • 맑음수원9.0℃
  • 맑음장수6.2℃
  • 맑음청송군7.3℃
  • 맑음김해시11.4℃
  • 맑음장흥6.9℃
  • 맑음합천9.9℃
  • 맑음부여7.2℃
  • 맑음태백11.8℃
  • 맑음속초19.1℃
  • 맑음파주5.2℃
  • 맑음정선군6.6℃
  • 맑음대구12.9℃
  • 맑음거제12.2℃
  • 맑음영월7.1℃
  • 맑음보은7.4℃
  • 맑음영천9.8℃
  • 맑음목포12.6℃
  • 맑음울진17.5℃
  • 맑음홍천8.2℃
  • 맑음제천6.5℃

'누구나 돌봄', 올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1-19 08:28:42
작년 이용자 1만7천명, 전년 대비 187% 증가
1인 가구·고령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 성과

경기도는 올해부터 대표 복지 브랜드 '누구나 돌봄'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난해 이용자는 1만7549명으로, 전년 1만35명 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연령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8대 돌봄 서비스인 생활 지원, 식사 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 돌봄, 방문 의료 등 일상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다.

 

2024년 사업 첫해 15개 시군에 이어 지난 해 29개 시군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하남시와 성남시까지 참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가 지난해 이용자 1만7549명(서비스 2만195건)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은 74%로 나타나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의료·요양·복지 등 기존 공적 돌봄 체계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며 "통합돌봄법 시행을 계기로 도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유선 신청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누구나돌봄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