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주 출신 도청 공무원 수십명 과태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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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출신 도청 공무원 수십명 과태료 '딜레마'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15 08:35:04
식사비 1인당 2만9000원꼴…과태료 최대 145만원
70명이라면 3만원 초과로 청탁금지법 저촉돼 징계

강수현 양주시장이 양주 출신 도청 공무원 모임인 '양우회'에 참석해 밥 한 그릇 사는 것은 전임 시장 때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미풍양속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가 이를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경찰의 수사를 받은 강 시장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 이면에 모임에 참석한 양주시 출신 도청 공무원 수십 명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징계까지 받게 되는 딜레마가 숨겨져 있다.

 

이 사건을 장기간 수사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여서 강 시장은 그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이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양주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로 2022년 10월 14일 76명의 식사비 220만8000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1인당 2만9000원꼴이다.

 

이런 고발 내용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으면 행사 참여 인원이나 1인 당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부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

 

만일 강 시장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되면 다시 그 행사에 참석한 도청 공무원들에게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2만9000원에 대해 10~50배를 적용하면 과태료는 최소 29만 원, 최대 145만 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청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양우회 회원 중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참석자를 특정했다는 얘기다.

 

한편 양주시가 공개한 것과 달리 참여 인원이 70명 선으로 줄 경우 1인당 3만1542원으로 바뀐다. 이 경우 그날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과는 별개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된다.

 

청탁금지법에는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당시 3만 원, 현재 5만 원) 범위 안의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징계처분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이런 행사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아는 정치권 인사가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좋은 취지로 지속된 것인데 이 일로 시장이 재판을 받고 도청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될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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