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뉴저지서 '현대차 코나 시트 결함 사고'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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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저지서 '현대차 코나 시트 결함 사고' 소송 제기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24 08:27:10
美 코나 운전자 후방 추돌로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장 제출

현대자동차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시트 결함 사고 관련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률 전문 매체 어바웃로슈츠(AboutLawsuits)는 23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2023년형 현대차 코나의 운전석, 헤드레스트 및 안전벨트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척추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형 현대 코나 차량을 운전하던 매튜 벨라(Matthew Vela)와 그의 아내 켈리 벨라(Kelly Vela)가 제기한 소송이다.

 

▲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이들은 현대차 미국법인과 관계 법인들을 피고로 적시해 지난달 5일 뉴저지 상급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을 보면, 매튜 벨라는 지난 8월 10일 뉴저지주 샌디스턴의 206번 주 고속도로 북쪽 구간에서 좌회전 신호를 켜고 정차해 있던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운전석 시트가 무너지고 헤드레스트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뒤로 튕겨 나가 심각한 척추 손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됐다. 부분적으로 시력도 손실됐다.

 

▲ 매튜 벨라가 제출한 소장 일부 갈무리. [어바웃로슈츠 제공]

 

매튜 벨라는 "2023년형 현대 코나의 운전석 시트 조립체, 헤드레스트 및 탑승자 안전벨트 시스템이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결함이 있다"며 "현대자동차가 차량 판매 전에 후방 충돌 시 시트와 헤드레스트가 무너지거나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가 이전의 테스트나 내부 불만 사항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이나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제품 결함(운전석 시트, 헤드레스트, 안전벨트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결함, 경고 의무 위반, 과실 등을 청구 원인으로 제시하고, 손해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 배상금,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및 기타 구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 11일 뉴저지 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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