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 흐림영천23.0℃
  • 흐림영월23.4℃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진도군27.1℃
  • 흐림보령24.6℃
  • 흐림양평23.8℃
  • 흐림태백21.5℃
  • 흐림구미23.7℃
  • 맑음김해시24.4℃
  • 흐림파주22.7℃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3.9℃
  • 흐림의성24.0℃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남해25.3℃
  • 비청주25.2℃
  • 흐림임실23.3℃
  • 흐림북춘천23.0℃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고창군24.7℃
  • 흐림청송군23.6℃
  • 흐림문경24.0℃
  • 흐림강릉24.2℃
  • 흐림제천22.8℃
  • 흐림함양군24.0℃
  • 흐림인제21.9℃
  • 흐림추풍령22.6℃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정선군23.3℃
  • 흐림천안24.3℃
  • 구름많음고흥25.7℃
  • 맑음해남26.4℃
  • 흐림대관령20.8℃
  • 맑음보성군25.2℃
  • 흐림봉화23.4℃
  • 흐림영덕23.1℃
  • 맑음북부산24.9℃
  • 흐림속초23.6℃
  • 흐림동두천23.3℃
  • 흐림울진23.9℃
  • 흐림보은23.2℃
  • 맑음순천23.1℃
  • 흐림의령군23.7℃
  • 맑음부산26.8℃
  • 흐림대구23.6℃
  • 흐림산청24.2℃
  • 흐림서청주23.8℃
  • 흐림동해24.8℃
  • 흐림홍천23.3℃
  • 흐림거창23.7℃
  • 흐림안동24.6℃
  • 흐림남원23.9℃
  • 흐림세종24.5℃
  • 흐림군산22.9℃
  • 맑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성산27.2℃
  • 맑음양산시24.3℃
  • 비대전24.3℃
  • 구름많음북창원25.1℃
  • 흐림이천24.1℃
  • 흐림철원22.2℃
  • 흐림수원23.6℃
  • 흐림고창25.0℃
  • 구름많음서귀포28.1℃
  • 흐림흑산도26.3℃
  • 흐림백령도21.8℃
  • 맑음완도26.2℃
  • 맑음제주28.1℃
  • 흐림포항24.5℃
  • 흐림영주23.8℃
  • 구름많음통영27.0℃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창원25.8℃
  • 비홍성23.5℃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광양시25.2℃
  • 흐림전주24.4℃
  • 흐림정읍23.8℃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목포26.0℃
  • 흐림서울25.3℃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장흥26.8℃
  • 흐림울릉도25.0℃
  • 흐림북강릉23.9℃
  • 흐림금산23.6℃
  • 흐림영광군24.5℃
  • 구름많음여수26.2℃
  • 흐림충주24.2℃
  • 흐림인천25.3℃
  • 흐림장수22.7℃
  • 흐림상주23.5℃
  • 흐림부여24.0℃
  • 흐림원주24.1℃
  • 흐림경주시22.9℃

경기도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10 08:37:01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침수피해 취약성과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설할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또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기존 반지하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으로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