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166명 적발…과태료 4억1000만원

  • 흐림거창25.1℃
  • 맑음군산23.9℃
  • 흐림제주26.9℃
  • 구름많음북부산25.2℃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부여22.6℃
  • 맑음강릉27.8℃
  • 흐림강화23.7℃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진도군25.2℃
  • 맑음동해23.8℃
  • 맑음홍천22.2℃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문경22.0℃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부안24.1℃
  • 맑음천안22.0℃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춘천22.3℃
  • 맑음울진25.5℃
  • 맑음울릉도26.1℃
  • 흐림경주시24.6℃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4.5℃
  • 구름많음통영26.0℃
  • 구름많음구미24.8℃
  • 흐림성산26.2℃
  • 맑음영주20.7℃
  • 맑음세종22.6℃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청주25.5℃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영광군24.2℃
  • 비흑산도25.5℃
  • 구름많음포항26.6℃
  • 구름많음백령도23.0℃
  • 맑음태백19.9℃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의령군24.4℃
  • 구름많음합천26.2℃
  • 맑음영월20.9℃
  • 흐림고흥25.3℃
  • 흐림창원25.6℃
  • 구름많음부산26.0℃
  • 흐림완도26.1℃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서울25.0℃
  • 맑음서청주22.3℃
  • 흐림해남25.9℃
  • 흐림여수26.3℃
  • 구름많음북춘천22.3℃
  • 흐림인천26.0℃
  • 맑음대관령20.4℃
  • 맑음홍성23.9℃
  • 구름많음철원22.0℃
  • 맑음북강릉23.4℃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안동23.3℃
  • 흐림순천24.3℃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북창원26.8℃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광양시26.0℃
  • 흐림밀양25.2℃
  • 맑음청송군23.0℃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많음파주22.3℃
  • 구름많음임실22.7℃
  • 흐림거제26.4℃
  • 맑음정선군21.3℃
  • 구름많음산청25.2℃
  • 맑음제천20.7℃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영덕25.5℃
  • 맑음대전24.0℃
  • 구름많음보령23.6℃
  • 흐림고창24.2℃
  • 흐림고창군23.8℃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강진군25.9℃
  • 흐림울산25.0℃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대구26.6℃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동두천23.3℃
  • 맑음이천22.6℃
  • 구름많음영천25.1℃
  • 흐림보성군25.8℃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166명 적발…과태료 4억1000만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31 08:25:22
시세 조작·다운계약·지연신고 등 드러나
세금 탈루 의심 333건은 세무서에 통보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154명 등 총 16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부천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1억5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4000여 만 원으로 1000만 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5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C씨는 매수자 D와 지난 2월 구리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6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매도자 E씨와 매수자 F씨는 지난해 5월 군포시 소재 다세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올해 5월로 거짓 신고해 총 1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33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3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1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30건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