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손본다

  • 맑음정선군16.6℃
  • 맑음서산23.6℃
  • 맑음보성군23.8℃
  • 맑음홍성22.7℃
  • 맑음북부산24.7℃
  • 맑음동두천22.8℃
  • 맑음충주21.7℃
  • 맑음제주25.8℃
  • 맑음거창21.3℃
  • 맑음고창군24.2℃
  • 맑음양산시24.1℃
  • 맑음인천22.8℃
  • 맑음청주23.2℃
  • 맑음대구23.1℃
  • 맑음이천20.9℃
  • 맑음산청21.8℃
  • 맑음청송군22.4℃
  • 맑음장수22.2℃
  • 맑음영월19.3℃
  • 맑음북강릉20.3℃
  • 맑음부여23.2℃
  • 맑음추풍령21.1℃
  • 맑음정읍24.4℃
  • 맑음문경21.0℃
  • 맑음제천19.8℃
  • 맑음통영25.1℃
  • 맑음강진군23.9℃
  • 맑음함양군22.5℃
  • 맑음강릉20.7℃
  • 맑음부산25.5℃
  • 맑음부안23.9℃
  • 맑음경주시23.7℃
  • 맑음임실22.8℃
  • 맑음거제22.5℃
  • 맑음의성24.2℃
  • 맑음남해20.9℃
  • 맑음군산22.5℃
  • 맑음울릉도22.4℃
  • 맑음포항22.8℃
  • 맑음의령군21.8℃
  • 맑음북춘천19.0℃
  • 맑음울산23.2℃
  • 구름많음태백17.0℃
  • 맑음홍천17.3℃
  • 맑음흑산도23.1℃
  • 맑음수원22.2℃
  • 맑음상주19.1℃
  • 맑음금산21.7℃
  • 맑음완도24.3℃
  • 맑음여수20.9℃
  • 맑음광주23.2℃
  • 맑음창원23.0℃
  • 맑음영덕22.1℃
  • 맑음영천23.2℃
  • 맑음북창원24.5℃
  • 맑음목포24.3℃
  • 맑음구미21.5℃
  • 맑음영광군23.5℃
  • 맑음장흥24.0℃
  • 맑음영주21.5℃
  • 연무안동21.6℃
  • 맑음전주25.2℃
  • 맑음합천22.1℃
  • 맑음울진22.5℃
  • 맑음파주21.0℃
  • 맑음순천24.0℃
  • 맑음김해시24.5℃
  • 맑음보령25.3℃
  • 맑음순창군23.0℃
  • 맑음인제17.6℃
  • 맑음천안21.7℃
  • 맑음해남24.4℃
  • 맑음속초19.9℃
  • 맑음백령도20.3℃
  • 맑음서울21.9℃
  • 맑음세종23.1℃
  • 맑음진도군24.0℃
  • 맑음대관령17.2℃
  • 맑음광양시23.6℃
  • 맑음원주21.5℃
  • 맑음양평20.2℃
  • 맑음서청주21.6℃
  • 맑음밀양24.7℃
  • 맑음춘천19.4℃
  • 맑음봉화20.5℃
  • 맑음보은20.7℃
  • 맑음고창25.2℃
  • 맑음철원21.3℃
  • 맑음동해21.0℃
  • 맑음고산25.9℃
  • 맑음강화20.6℃
  • 맑음고흥24.8℃
  • 맑음대전23.5℃
  • 맑음서귀포25.7℃
  • 맑음성산24.9℃
  • 맑음진주21.7℃
  • 맑음남원22.6℃

성남시,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손본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24 08:22:13
754개 자치법규 중 정비 대상 65건 찾아내

경기 성남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9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라는 표기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해당 국가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장과 맞지 않은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을 계속 발굴해 목표 시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입안 땐 초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과정에 입법자문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