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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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7 08:16:38
17일~4월 4일까지...시간대별로 단속 지점 수시로 변경

대전시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과적 차량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차량 운전자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적차량 단속모습.[대전시 제공]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하면 승용차 약 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또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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