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흐림밀양14.3℃
  • 맑음보령18.3℃
  • 흐림고흥15.0℃
  • 흐림광주15.2℃
  • 흐림영천13.2℃
  • 구름많음대전17.2℃
  • 맑음전주17.4℃
  • 흐림진도군15.6℃
  • 흐림영광군16.3℃
  • 구름많음동해17.5℃
  • 흐림울릉도16.3℃
  • 구름많음서청주16.2℃
  • 흐림거창12.9℃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함양군13.9℃
  • 구름많음부여17.5℃
  • 구름많음충주16.0℃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장흥16.3℃
  • 비제주16.7℃
  • 흐림구미13.3℃
  • 구름많음대관령13.9℃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청주16.8℃
  • 흐림합천13.9℃
  • 흐림추풍령12.5℃
  • 흐림해남15.7℃
  • 맑음홍천16.9℃
  • 맑음북춘천16.2℃
  • 흐림포항16.3℃
  • 구름많음임실16.6℃
  • 구름많음제천14.9℃
  • 비서귀포16.8℃
  • 흐림순천14.5℃
  • 맑음동두천19.2℃
  • 흐림대구13.6℃
  • 맑음파주19.2℃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강화17.8℃
  • 구름많음보은15.3℃
  • 흐림광양시15.5℃
  • 흐림산청13.1℃
  • 흐림경주시14.6℃
  • 맑음철원18.6℃
  • 흐림영주15.6℃
  • 맑음천안17.0℃
  • 구름많음서산17.8℃
  • 맑음양평17.0℃
  • 흐림울산15.0℃
  • 흐림부산16.8℃
  • 흐림성산17.1℃
  • 구름많음원주16.1℃
  • 흐림안동12.5℃
  • 흐림순창군15.3℃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여수15.0℃
  • 맑음인천18.5℃
  • 흐림장수14.8℃
  • 맑음홍성17.5℃
  • 흐림청송군14.1℃
  • 흐림완도15.3℃
  • 흐림창원14.1℃
  • 흐림흑산도15.9℃
  • 흐림울진17.4℃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보성군16.4℃
  • 구름많음정선군13.3℃
  • 맑음인제17.6℃
  • 흐림진주13.3℃
  • 흐림강진군16.2℃
  • 흐림태백12.9℃
  • 흐림양산시16.9℃
  • 흐림김해시13.8℃
  • 맑음춘천17.4℃
  • 구름많음이천16.1℃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세종15.9℃
  • 흐림고창17.0℃
  • 흐림목포14.7℃
  • 구름많음부안℃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정읍17.3℃
  • 흐림영덕16.7℃
  • 흐림의령군11.7℃
  • 흐림영월14.3℃
  • 흐림상주12.6℃
  • 흐림통영15.5℃
  • 흐림북부산16.0℃
  • 흐림거제15.6℃
  • 흐림고창군16.9℃
  • 맑음속초16.5℃
  • 흐림북창원14.5℃
  • 흐림남원14.7℃
  • 구름많음문경13.4℃
  • 구름많음봉화14.8℃
  • 흐림의성13.3℃

대전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7 08:16:38
17일~4월 4일까지...시간대별로 단속 지점 수시로 변경

대전시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과적 차량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차량 운전자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적차량 단속모습.[대전시 제공]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하면 승용차 약 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또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