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 특사경, 위생관리 엉망인 배달음식점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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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위생관리 엉망인 배달음식점 5곳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2 08:09:35
소비기한 경과 식품 조리위해 보관, 원산지 거짓표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소비기한경과제품.[대전시 특사경 제공]

 

위반업소중 음식점 3개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했고 1개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했으며 배달 전문 음식점 1개소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배달 음식 및 PC방 음식점에 대해 지속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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