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2020년) 최저임금 8590원…2019년 대비 2.87% 상승

  • 흐림문경25.5℃
  • 맑음광양시27.3℃
  • 흐림강화22.2℃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영천23.9℃
  • 맑음해남26.1℃
  • 맑음경주시24.1℃
  • 흐림북춘천24.6℃
  • 흐림속초22.7℃
  • 구름많음강릉23.1℃
  • 맑음목포25.4℃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밀양29.1℃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청송군23.9℃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제천22.3℃
  • 흐림보령23.5℃
  • 맑음완도26.2℃
  • 맑음제주28.3℃
  • 맑음함양군25.8℃
  • 비서울25.2℃
  • 흐림서청주24.2℃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청주26.6℃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거창25.6℃
  • 맑음진도군25.2℃
  • 비울릉도23.2℃
  • 흐림영덕21.9℃
  • 구름많음태백20.7℃
  • 비인천24.5℃
  • 구름많음포항22.6℃
  • 맑음양산시27.8℃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2.8℃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광주27.9℃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북강릉22.4℃
  • 흐림동두천23.4℃
  • 맑음보성군27.3℃
  • 맑음합천25.3℃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정읍24.9℃
  • 흐림백령도21.0℃
  • 맑음고흥26.3℃
  • 맑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4.3℃
  • 맑음남해27.1℃
  • 흐림대관령19.7℃
  • 맑음서귀포27.6℃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고산26.5℃
  • 흐림천안23.6℃
  • 흐림정선군22.9℃
  • 맑음진주26.8℃
  • 구름많음영월22.5℃
  • 구름많음울진22.5℃
  • 구름많음창원27.1℃
  • 맑음산청26.5℃
  • 흐림세종23.9℃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북부산27.3℃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금산24.6℃
  • 흐림철원22.8℃
  • 맑음장흥26.5℃
  • 구름많음구미26.0℃
  • 흐림흑산도23.6℃
  • 안개부산25.8℃
  • 맑음순천26.1℃
  • 맑음의령군27.7℃
  • 흐림수원23.9℃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울산25.7℃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상주24.3℃
  • 구름많음동해22.5℃
  • 구름많음의성24.9℃
  • 맑음김해시27.2℃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많음부안24.3℃
  • 맑음북창원28.6℃
  • 흐림춘천24.7℃
  • 흐림대전25.0℃
  • 흐림홍성23.6℃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양평25.0℃

내년(2020년) 최저임금 8590원…2019년 대비 2.87% 상승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7-12 08:53:20
27명 중 15표 지지로 사용자위원 제시 액수로 결정
1998~99년·2010년 이어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박준식 최임위원장(왼쪽)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는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액수로, 올해보다 240원, 2.87% 상승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15명이 8590원에 투표했고,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880원은 11표, 기권 1표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 제12회 전원회의를 열었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마라톤 심의를 벌이며 12일 0시에 다음 차수 회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된 2.7%, 2010년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면서 "이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측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 구호"라고 반발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