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환불 형평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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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환불 형평성 질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08 08:04:09
일요일 공연 취소에 토요일 정상 관람한 양일권까지 8만 원 전액 환불
집행부, 세부 환불 기준 미비 인인 및 개선 약속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힘·수원9)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양일권 전액 환불 결정을 두고 관람객 간 형평성과 부실한 환불 기준을 집중 추궁했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비와 시비 총 14억 86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17~18일 개최됐으나, 일요일 공연이 기상 악화로 중단·취소되면서 환불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토요일과 일요일 1일권은 각각 5만 원, 양일권은 8만 원이었다. 그러나 토요일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양일권 구매자에게는 8만 원 전액 환불이 결정된 반면, 토요일 1일권 구매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부위원장은 "똑같이 토요일 공연을 관람했는데 1일권 구매자는 5만 원을 내고, 양일권 구매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본 셈"이라며 "이것이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결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양일권 구매자들이 이틀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던 점과 안전상 공연을 취소한 데 따른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양일권 중 하루 공연이 취소될 경우 적용할 구체적인 환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상황별 세부 환불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환불 결정의 책임 소재도 확인됐다.

 

이 부위원장이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보고 내용을 근거로 의사결정 경위를 추궁하자, 국장은 "제가 결정한 게 맞습니다"라며 과장의 보고를 받아 본인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야외 공연은 기상 악화에 따른 취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구체적인 환불 조건과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환불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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